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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산 신발, 뒤늦게 '짝짝이' 사실 알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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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온라인몰서 산 신발, 뒤늦게 '짝짝이' 사실 알았다면?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8.30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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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 2018년 4월 △△온라인몰에서 드라이빙 슈즈를 10만8000원에 샀다. 신발을 두 번 정도 신어본 후 양쪽 발등 소재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제품을 받은 지 2주 가량 지난 뒤 △△온라인몰에 교환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온라인몰 측은 양쪽 가죽이 다른 것은 인정하지만 이미 신은 후이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맞섰다.

온라인몰의 주장과 달리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의 손을 들어뒀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 심의위원회의 관능검사 결과 양쪽 발등 가죽 불일치로 확인됐으므로 이 신발은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A씨가 신발을 수령하고 2주 만에 신발의 하자를 발견해 온라인몰에 교환을 요청한 것은 동조에 따른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신청인의 청약철회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봤다.

따라서 ‘동법’ 제18조 제1항, 제2항, 제10항에 따라 A씨는 이 신발을 온라인몰에 반환해야 하고 온라인몰 측은 A씨에게 신발을 반환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구입대금 10만8000원을 환급해야 한다고 조정했다.

만약 대금 환급을 지연한다면 지연기간에 대해 ‘동법 시행령’ 제21조의3에 따라 연 15%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해 A씨에게 지급하고 반환 비용도 온라인몰이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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