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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원금손실 가능성 '제로'?...고령 투자자 보호장치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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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LF 원금손실 가능성 '제로'?...고령 투자자 보호장치 '제로'
'투자자 숙려제' 등 보호장치 공모상품에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8.28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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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금 전액 손실 우려로 불완전 판매 의혹까지 번지고 있는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DLS·DLF) 사태를 두고 투자자 보호에 있어 고령 소비자는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고령 투자자들은 보유 자산은 많지만 정보 습득과 이해에 있어서는 다른 투자자들보다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어 그동안 금융권 전역에서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투자자 숙려제도'를 비롯한 고령층 투자자보호 강화 방안이 여럿 발표됐지만 전문투자자의 영역으로 평가되는 사모상품은 적격투자자만이 가입할 수 있어 투자자보호 장치가 상대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 문제 상품 가입자 30~40% 고령층...'투자자 숙려제' 적용 안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실에 따르면 판매금액 전체가 손실구간에 진입해 문제가 된 우리은행 독일 국채(10년물)금리 연계 DLF와 하나은행 DLF 개인투자자 2043명 중 37.6%에 해당하는 768명이 65세 이상 고령층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은퇴자금으로 모아놓은 목돈을 투자했다가 대거 손실을 본 것이다. 사모형태로 판매돼 다수 고령 소비자들이 최소 2억 원 이상 거액을 투자했다. 지 의원실에 따르면 DLF 평균 잔액은 2억6300만 원에 달했다. 

문제는 해당 상품이 사모펀드이기 때문에 기존 파생결합상품에 적용되던 '투자자 숙려제'와 같은 고령투자자 보호방안이 적용되지 않았다는 점이다.

투자자 숙려제는 투자자가 투자상품의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숙지하고 투자 결정을 할 수 있도록 '70세 이상 고령투자자 투자 시 청약 이후 2영업일 이상 숙려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다.

그러나 제도 적용 대상이 일반투자자 대상 공모 파생결합증권(ELS/DLS)과 파생결합증권 투자상품(ELF/ELT)으로만 제한되고 사모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사모상품은 기본적으로 '적격투자자'에게만 판매할 수 있어 이 과정이 생략된 셈이다.

판매 이후 수익률 보고 등 사후관리가 미흡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로 은행에서 판매한 독일국채금리 연계 DLF에 투자한 고객 상당수는 투자 이후 은행으로부터 해피콜을 받은 적이 없고 매월 수익률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증언도 나오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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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 상품 가입 시 65세 이상 고령투자자가 반드시 작성해야하는 '고령자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추가 확인서' ⓒ우리은행 홈페이지

이 외 70대 이상 고령투자자는 고위험상품 투자시 '고령투자자 보호 확인서'와 '투자권유 유의상품 가입 추가 확인서'를 작성해야 하지만 일부 피해자들은 해당 서류를 아예 인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어 불완전판매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그러나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사모 상품 특성상 최소  1억 원 이상 적격투자자만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공모 상품에 적용되는 투자자보호장치가 과잉규제라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지난 2015년 사모펀드 활성화를 위해 전문투자형 사모펀드 적격투자자 기준을 5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레버리지 200% 이하)으로 규제를 대폭 완화시켰다. 특히 사모펀드가 소수 전문가에게만 판매된다는 특성을 감안해 사모펀드 판매시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면제하면서 투자자보호장치가 약화됐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사모 시장은 전문투자자의 영역으로 최소 1억 원 이상 투자금액 제한장치가 있는데 사모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면 사모와 공모의 차이가 사실상 사라질 것"이라며 "당국에서 규제완화 스탠스를 가져가고 있는데 이번에 또 규제를 강화한다면 규제 일관성이 사라지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고 전했다.

◆ 사모펀드 규제 강화가 해답?...일선 현장서 "손실 없는 안전한 상품" 불완전 판매


다만 적격 투자자 기준을 갖췄더라도 불완전 판매 소지가 사라지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다수 금융소비자단체들은 문제의 DLF 상품 판매시 은행 PB센터에서 관리하고 있는 고객들에게 전화 및 대면상담을 통해 "해당 금융상품이 예금 금리보다 조금 더 얹어주는 매우 안전한 상품, 손실 난 적 한 번도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며 적극적으로 투자를 권유했다며 불완전 판매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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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행내에 배포된 독일 금리 DLF 상품 안내장 ⓒ키코공동대책위원회

특히 은행 측에서 문제가 된 상품들에대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사실상 없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소개한 내부 문서도 발견되면서 투자자 적격 여부를 떠나 은행이 노령 투자자를 대상으로 불완전 판매를 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우리은행 측은 해당 자료는 상품 판매 전 행원들을 대상으로 안내한 자료이고 고객에게 제시된 상품설명서와는 다르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키코 공대위 측이 공개한 우리은행 행내에 배포된 독일 금리 DLF 상품 안내장을 살펴보면 독일 국채금리 전망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백테스트 결과 '만기상환 가능성 100%'라는 문구가 적시돼 있어 원금 손실 가능성이 없다고 안내했다. 투자자에게 잘못된 정보로 상품을 판매했기 때문에 불완전 판매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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