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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업 규제 19건 개선...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기준 공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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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증권업 규제 19건 개선...신용공여 이자율 산정기준 공시해야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8.26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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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지난 23일 기존규제정비위원회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증권업 부문 규제 86건 중에서 19건을 개선하기로 심의 및 결정했다.

자본시장 혁신과제 관련 개선과제를 포함해 신용공여, 영업행위규제 등 증권회사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를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설명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총 86건의 규제를 선행심의(58건)와 심층심의(28건)로 구분하고 심층심의 대상 28건 중에서 19건을 개선하기로 결정됐다.

대체로 인가·등록, 신용공여, 영업행위 규제 등 증권회사 영업활동과 직접 관련된 규제 개선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금융투자회사 건전성 관리 및 시장질서 유지 관련 규제는 존치 비중이 높다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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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불투명하게 산정되고 있는 증권회사 신용공여 이자율 및 연제이자율은 조달금리, 신용프리미엄 등을 감안한 이자율 산정 및 공시근거가 마련된다.

현재 증권회사 신용거래융자 이자율은 4~11% 수준으로 각 증권회사별로 편차가 커 금리 산정기준에 대한 투자자들의 정보 제공이 미흡한 상황이다.

투자매매 및 중개업자가 신용공여시 투자자에게 적용하는 담보비율도 차등화된다. 현재는 투자자에게 신용공여시 담보증권의 종류를 불문하고 140% 이상의 담보를 유지하도록 획일적 규제가 이뤄지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 혁신과제와 관련해서는 금융투자업 인가요건 합리화가 이뤄질 예정이다.

현재는 금융투자업 인가심사 시 적용되는 엄격한 인적·물적요건, 대주주요건 등으로 인해 원활한 신규 진입이 저해되고 있다. 이에 전문인력에 요구되는 경력기간 요건을 완화하고 인가 자진폐지 이후 재진입 경과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단축시킬 예정이다.

차이니즈월 규제 역시 현재 정보교류 차단 규제 대상과 방식을 법령에서 직접 규정하는 것에서 필수원칙만 법령에서 정하고 세부사항은 회사가 자율적으로 설계 및 운영하는 방식으로 전환된다.

개인전문투자자 진입요건도 ▲직전년도 소득액 1억 원 또는 순자산 5억 원 이상 ▲금융관련 전문지식보유자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면 금융투자회사에 신청시 심사를 거쳐 개인전문투자자로 인정받는다.

금융위는 이번 회의를 통해 확정된 개선과제 19건은 원칙적으로 올해 말까지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상위법령 개정이 필요한 경우 법령 정비 이후 신속히 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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