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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자 보호방안 토론회..."입원보험금 고려없이 설계된 상품, 소비자에 손실 전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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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가입자 보호방안 토론회..."입원보험금 고려없이 설계된 상품, 소비자에 손실 전가해"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8.26 16: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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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보험 지급문제의 발생 원인이 상품 판매 초기단계에서 환자의 입원보험금에 대해 충분히 고려없이 설계되었고, 잘못된 설계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험사가 소비자에게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2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암보험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인 서치원 변호사는 발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암보험이 본격적으로 팔리기 시작한 1990년대에는 사회적 수준이나 인식에서 암보험에 걸리면 머지 않아 운명하게 된다는 인식이 있어 보장을 설계할 때 입원보험금에 대해 고려를 못했다는 의미다. 서치원 변호사는 "그때는 사망보험금에 대해서만 생각했던 것 같다"고 지적했다.

입원보험금은 암 진단시 치료를 위해 입원에 따른 정액의 입원일당과 입원의료비를 계속해서 지급한다면 사망보험금은 사망에 따른 일시적인 비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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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전재수 의원실 주최로 열린 '암보험가입자의 보호방안 모색을 위한 피해사례 발표 및 국회 토론회'가 열렸다. ⓒ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 암보험, 수입보험료는 늘어도 지급비율은 감소

서치원 변호사는 "보험사는 (의학발전 등으로 손실이 커지자) 2000년대부터 암보험을 잘 안 팔았다"며 "2011년부터 다시 팔기시작했는데 보험사의 손실이 증가했다"고 설명했다.

전재수 의원실이 제공한 전체 생명·손해보험사의 암보험 관련 수입 및 지급현황에 따르면 암보험 수입보험료는 2013년 4조 2837억 원에서 2017년 7조 6200만 원까지 늘었지만 지급비율은 47%에서 34%까지 감소했다. 

서 변호사는 "충분한 설명이 있었는지 의문을 가질 수 없다"며 "손해나는 것을 덜 지급하는 방식으로 손해를 메운것이 아닌가 하는 정황이 있다"고 지적했다. 

논란이 되는 대법원 판례가 적절치 않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대법원의 판단은 암 직접치료를 목적으로 한 입원에 대해 판례를 한 게 아닌 암 치료가 끝난 뒤 후유증에 대해서 설명했다는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금 부지급 통보의 근거로 인용하는 '직접치료가 아니라서 지급하지 못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유독 이 문제가 개선되지 않는 건 삼성생명이 존폐기로 섰다고 보기 때문"이라며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 지금이 아니라 앞으로 도래될 암환자에 대한 요양병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아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핵심은 요양병원 문제인데 이를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며 "요야병원문제를 제대로 이야기해야 소비자가 정확하게 예측해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금감원, 과거 자살보험금 사례 검토 전망

토론회에 참석한 생명보험협회 소비자지원본부는 문제의 핵심이 요양병원과 암 입원급여금에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수술비나 진단비는 이미 쟁점이 아니고 요양병원에 입원하고 있는 경우 직접적인 치료목적에 해당하는 부분만 다투고 있다"며 "전체가 아닌 극히 일부분일 수도 있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요양병원이 문제에 되는 이유로 국내 의료수가체계의 특성을 꼽았다. 일반병원은 진료 행위별 수가체계인데 반해 요양병원은 정액수가제로 환자가 하루 요양병원에 입원할 경우 일정액이 지급되어 요양병원이 수익을 올리는 구조에서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다.

또 암 입원급여금은 일반입원급여금과 달리 보험금 액수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지급요건이 엄격해 직접적인 치료 여부를 더 상세하게 따지게 된다고도 덧붙였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국은 제도의 한계를 토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분쟁조정위원회의 판단을 근거로 모든 보험사에 지급권고를 해왔다"면서도 "분쟁조정 자체는 법적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회사가 수용하지 않아도 강제하게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금감원의 결정에 대해 보험사의 소비자보호최고책임자(CCO)를 통해 지급권고한 기준에 대해 설명하고 협조를 구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다만 삼성생명의 경우 주요 결정은 임원 협의체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금감원의 권고 결정과 달리 판단했다고 분석했다.

금감원 측은 "과거 자살보험금 사태 당시 해당 부서에서 보험사를 검사를 통해 제재하고 회사가 보험금을 지급토록한 전례가 있는데 해당 부서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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