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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서치자료 판매업무 등록 잇달아...유료화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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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리서치자료 판매업무 등록 잇달아...유료화 가능할까?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8.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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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들어 대형 증권사들이 자사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한 분석자료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도록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를 연이어 신청하면서 '리서치 유료화'가 이뤄질 수 있을 지 관심을 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에서 증권사 리서치센터 리포트는 '공짜 콘텐츠'라는 인식이 깊이 박혀있는데다 리포트 내용이 '매수' 일색이어서 투자자들이 불신을 사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삼성증권(대표 장석훈)은 지난 23일 금융감독원에 '리서치 자료 판매 및 시장전망, 기업산업 분석 등 컨설팅 서비스 제공 업무'를 신규 부수 업무로 등록했다. 해당 업무의 실제 개시일은 오는 30일로 리서치센터에서 발간하는 조사분석자료를 판매하거나 기업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삼성증권 측은 다른 증권사에서도 비슷한 부수 업무를 등록하는 등 전반적인 추세라는 점에서 등록을 해둔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최근 대형 증권사들이 잇달아 리서치 자료 판매를 부수업무로 등록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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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만 해도 메리츠종금증권(대표 최희문)이 지난 1월 '증권의 가치분석 등에 관한 정보를 판매하는 업무'를 부수 업무로 등록했고 지난 달에는 KB증권(대표 박정림·김성현)이 '증권 가치분석 등 조사분석자료를 판매하는 업무'를 등록했다.

메리츠종금증권은 지난 5월 한 외국계 자산운용사와 유료 리서치 서비스 계약을 맺으며 결실을 보기도 했다. 해당 운용사는 메리츠종금증권으로부터 리서치 자료를 받는 댓가로 비용을 지불하는 셈이다.

KB증권은 리서치 서비스 강화 및 애널리스트 보고서의 지적 재산권 강화를 위해 리서치 전용 홈페이지인 'KB 리서치'를 여는 과정에서 부수 업무를 신고한 것이라고 당시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부수 업무를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유료로 리서치 자료를 판매한 실적은 아직 없다.

사실 일부 증권사들은 수 년전부터 리서치센터 자료를 유료로 판매할 수 있는 부수 업무를 이미 등록했다.

키움증권(대표 이현)과 유안타증권(대표 서명석·궈밍쩡), 이베스트투자증권(대표 김원규) 등은 지난 2009년에 등록했고 한화투자증권(대표 권희백)은 2010년, 미래에셋대우(대표 최현만·조웅기)도 2011년에 각각 해당 업무를 부수업무로 등록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리포트 유료화'는 아무도 개시하지 못하고 있다. 부수 업무를 등록한 증권사들은 대부분 개인 고객에 대한 유료화라기보다는 외국계 자산운용사에게 유료 리서치를 제공하기 위해 등록했다는 입장이다.

특히 유럽의 금융규제안 '금융상품투자지침(Mifid II)'이 지난해부터 시행되면서 그동안 거래금액에 포함된 리서치자료 비용을 별도로 지급해야하면서 증권사들도 리서치 자료 판매를 금융당국에 부수 업무로 등록해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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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국내에 들어온 해외 증권사들의 경우 지난해 1월 JP모간서울지점을 시작으로 크레딧스위스증권 서울지점, 도이치증권 등 8개 외국계 증권사가 금감원에 조사분석서비스 제공 업무에 대한 부수 업무를 등록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리서치센터의 독립성 강화와 과감한 투자의견 제시 등 리서치 자료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유료화가 필요하지만 무료 제공이 보편화됐고 무단 배포가 일상화 되어있는 국내 현실상 투자자들의 불신이 부담스러운 상황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단 현 상황에서는 Mifid 규정 때문에 일부 증권사들이 부수 업무로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며 "증권사 리포트 유료화는 당장 현실화 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래도 큰 변화가 시작된 것으로 느껴진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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