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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브리더 개방 예외 추진에 한시름 놓나?...산업부-환경부 협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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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 브리더 개방 예외 추진에 한시름 놓나?...산업부-환경부 협의 중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8.28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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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업계를 괴롭혔던 고로 브리더(안전밸브) 개방 문제가 이를 허용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가고 있다. 철강업계는 걱정을 한시름 놓으면서도 환경부의 최종 결론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철소 작업 중 고로 브리더 개방을 대기환경보전법상 예외 사유에 포함하는 방안을 환경부와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기환경보전법 제31조 1항 2호는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 조절장치나 배출관을 설치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면서도 ‘화재·폭발 사고를 예방할 필요가 있어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용된다’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있다

산업부 관계자는 "민관협의체가 만들고 있는 대안 중 하나로써 제안이 이뤄졌고, 지금도 계속 협의 중인 상황"이라고 말했다.

폭발사고를 막기 위해 브리더를 개방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철강업계의 요청을 산업부가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환경부와 추가 논의 중인 상황으로 환경부 시행 규칙이나 지자체 관리 규정을 고쳐 블리더 개방을 허용하는 것으로 귀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3개월에 걸친 환경부 민관협의체의 조사는 29일 종료되며 9월 초 개선방안이 최종발표된다. 환경부는 지난 6월 지자체, 산업계,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3개월여 간  ▲ 고로 브리더 개방 시 오염물질 수준 및 종류 공동조사 ▲ 일본, 유럽 등 해외 제철소 운영사례(법령 및 관리사례) 조사 ▲ 제도개선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 방안 강구·시행 등 개선방안을 마련에 나선 바 있다.

민관협의체는 국내 제철소에서 배출되는 배출량을 측정했고, 미국 아르셀로미탈의 인디애나 하버제철소도 방문했다. 브리더 개방이 폭발방지를 위해 필수적이라는 철강업계의 주장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전해진다. 현행 규정이나 규제를 개선하는 선에서 대책을 마련하고 9월 초경 발표가 있을 전망이다. 다만 환경부가 브리더 개방을 계속 위법으로 보고 있어 산업부가 이를 중재하고 설득하는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철강업계는 아직 최종 결론이 나기 전이지만 긍정적인 결과를 고대하면서 환경투자를 계획대로 시행한다는 입장이다. 철강업계는 환경오염 브리더 이슈 이후 1조 원 이상을 환경에 투자하기로 결정한 상황이다. 

철강업계 관계자는 "민관협의체 활동이 종료됐는데 브리더 개방 외에는 마땅한 대안이 없다는 철강업계의 입장과 다르지 않은 결과를 도출한 것으로 안다.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 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다"며 "계획대로 차질없이 환경투자를 진행해 나가는 한편 향후 환경부의 정책기조가 보다 유연해지길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미 충남도로부터 10일 고로 가동중단이라는 초유의 행정처분을 받은 현대제철(대표 안동일)은 브리더 개방을 허용하는 쪽으로 결론이 나면 기존에 내려진 행정처분이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충청남도는 현대제철(대표 안동일)에 대해 당진제철소 고로 정비 시 브리더 개방으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0일간 조업정지를 확정했다. 이후 7월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의위원회는 당진제철소 조업정지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고로 가동중단을 피한 상황이다.

행정심판법 제25조(피청구인의 직권취소 등)에 따르면 심판청구서를 받은 피청구인은 그 심판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심판청구의 취지에 따라 직권으로 처분을 취소ㆍ변경을 할 수 있다. 또 현대제철은 행심위의 조업정지처분 취소심판을 기다리고 있는데 환경부의 최종결정이 지대한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포스코(대표 최정우)는 광양 및 포항제철소 고로에 대해 조업정지 행정처분 사전 통지만을 받은 상태다. 현대제철처럼 조업정지가 확정되지 않은 만큼 환경부의 최종발표 이후 조업정지 행정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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