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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장 분양대행 불법 행위 기승...건설사는 책임 없다 '꼬리자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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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업장 분양대행 불법 행위 기승...건설사는 책임 없다 '꼬리자르기'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8.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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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재개발‧재건축 단지에서 사업 수주를 위한 건설사들의 도 넘은 홍보로 인해 조합원들의 불만이 들끓고 있다. 특히 조합원들과 접점이 있는 분양 대행사 직원(Outsourcing‧이하 OS요원)들이 뇌물 공여 등 불법 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다. 하지만 당사자인 건설사들은 직접적인 책임이 없다며 단속망을 교묘히 빠져나가고 있어 제대로 된 처벌은 요원한 상태다.

건설사들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선 지역 조합원들로부터 과반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 이 때문에 경쟁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사들은 조합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는데 혈안이 될 수밖에 없고 OS요원을 대거 투입하게 된다.

문제는 경쟁이 과열돼 OS요원들의 홍보활동이 도를 넘어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대표적으로 사업시행 인가 전 홍보에 나서거나 개별적으로 조합원을 만나는 행위가 있다.

실제 한남3구역에서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대우건설 등 대형 건설사들이 300~400명이 넘는 OS요원을 투입해 눈길을 끌었다. 이들은 사업시행인가 전인 지난 2월부터 일대 공인중개업소 대표들을 대상으로 주택전시관 투어를 진행하는가 하면 별도의 홍보영상을 제작해 브랜드 알리기에 나선 바 있다. 또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직접 접근하는 등 불법 홍보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국토부의 ‘정비사업 계약업무 처리기준’에 따르면 건설사들은 입찰에 참여할 사업자가 결정된 후에만 합동홍보설명회를 하거나 지정된 공간에서만 홍보할 수 있다. 시공사가 직접 찾아가 '맨투맨 홍보'를 하는 것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현대건설과 GS건설, 롯데건설이 경쟁을 펼치고 있는 은평구 갈현1구역에선 OS요원들이 건설사들의 컨소시엄 구성을 종용해 조합원들의 여론이 나뉘는 사태가 발생했다. 

갈현1구역 조합에 따르면 사업지연과 하자보수 책임 등을 이유로 컨소시엄을 반대했었지만 OS요원들이 조합원들에게 개별적으로 접근한 이후 시공자 입찰공고에 컨소시엄 불가 조항을 포함하지 않았다. 컨소시엄을 하지 않으면 사업이 지연된다는 등 불안감을 조성했다는 게 조합원들의 설명이다.

이처럼 건설사들이 OS요원을 적극 활용하는 것은 홍보 과정에서 문제 발생 시 책임 회피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한 분양업계 관계자는 "조합원들이 선호하는 사업자가 다른 만큼 불법행위를 적발해 단속할 경우 갈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건설사들이 대행사에 책임을 전가해 꼬리자르기 식으로 회피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같은 이유로  적발되더라도 건설사에 실질적인 제재가 가해지는 경우는 많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OS요원들에 대한 교육과 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있지만  대행사 요원들의 일거수일투족을 모두 파악해 통제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난 3월 OS요원이 서면동의서를 받는 행위를 금지하고 건설업자에게 감독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아직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표류 중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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