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대리점 실수로 단말기 보험 누락 빈번...개통 30일 지나면 가입도 못 해
상태바
대리점 실수로 단말기 보험 누락 빈번...개통 30일 지나면 가입도 못 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8.30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례1. 경남 김해시에 사는 왕 모(여)씨는 지난 6월 LG유플러스 대리점을 통해 139만7000원 상당의 갤럭시 S10+을 신규 개통했다. 워낙 고가인 만큼 개통 당일 직원에 단말기 파손 보험 가입을 요청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개통 후 보름이 지났을 무렵 가입내역서를 확인하다 보험에 가입돼있지 않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대리점 직원을 찾아 재차 가입을 요청했지만 직원의 늑장 대응으로 보험 가입 가능 기간(30일)을 넘기고 말았다. 왕 씨는 “직원은 내가 늦게 알려줬다는 등 나에게 잘못을 뒤집어씌우더라”며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사례2. 경남 창원시에 사는 최 모(여)씨는 지난 5월 SK텔레콤을 통해 아이폰X로 기기변경하면서 보험 등 전에 쓰던 단말기의 부가서비스를 그대로 옮겨달라 요청했다. 한 달 후 작은 파손이 생겨 수리를 맡기고서야 보험 가입 누락 사실을 확인했다. 최 씨는 “손목이 안 좋아 단말기를 바꿀 때마다 항상 파손 보험에 가입했는데 이번에는 왜 보험 가입만 누락됐는지 알 수가 없다”면서 “수리비만 75만 9000원이 나왔는데 직원은 ‘고객이 요청한 적이 없다’고 발뺌하더라”며 기막혀했다.

#사례3. 서울 도봉구에 사는 김 모(여)씨도 사례1과 비슷한 경험을 했다. 지난 6월 KT 대리점에서 아이폰XR 개통하면서 파손 보험 가입을 요청했지만 한참이 지나고나서야 누락된 것을 확인했다. 본사에까지 도움을 요청했지만 증거가 없는 이상 보상은 어렵다는 답변만 들었다.

고가 스마트폰 출시가 늘어나면서 파손 및 분실 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에 대한 소비자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파손 분실 보험의 경우 가입 가능 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대리점 직원등의 실수로 이 기간을 놓쳐 낭패를 보는 경우도 많다.

통신 3사 공통적으로 신규 개통, 기기 변경 시 파손 분실 보험 가입은 '개통 후 30일 이내'로 한정한다. 파손 후 보험에 가입해 보상받는 등의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다.  이 기간을 놓칠 시 가입이 어렵다.

그렇다면 보험 가입을 요청하고 30일이 지나 누락을 확인했다면 소비자가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을까.

결론부터 말하면 쉽지 않다. 통신 3사는 공통으로 개별 대리점에서 발생한 보험 누락 문제의 경우 본사를 통한 중재처리는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녹음 등의 증거 자료가 없으면 사실상 중재가 쉽지 않다. 대리점이 거짓말을 하는지 고객이 거짓말을 하는지 본사 입장에선 사실관계 파악이 쉽지 않기 때문”이라며 “보험 가입은 유료 서비스이기 때문에 고객도 가입 시 스스로 확인해 피해를 사전에 줄이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신규 개통하는 고객에게는 가입 안내에 대한 문자메시지가 귀찮으리만큼 많이 전송된다. 그 목적 중 하나가 고객이 가입한 서비스가 고객 의사와 같은지 확인하는 성격도 있다. 보험을 가입했으면 이에 대한 안내 문자도 발송된다. 고객도 초기에 확인을 꼼꼼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사업자는 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하고 소비자는 제품 구입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하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이의제기를 할 수는 있어도 사업자가 가입을 도와주겠다고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가 없다면 피해 구제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한다”면서 사전 주의를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