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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보...항공·택배·상품권 민원 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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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연휴 소비자 피해 주의보...항공·택배·상품권 민원 다발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8.28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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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씨는 2018년 9월15일 오전 1시5분 방콕-인천행 항공편에 탑승했으나 이륙 1시간 후 항공기 결함으로 결항이 결정됐다. 당일 오후 2시40분 출발하는 대체 항공편을 안내받았으나 3시간 지연돼 9월16일 오전 1시에 인천에 도착했다. A씨의 손해배상 요구에 항공사는 예기치 못한 정비 문제로 회항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 B씨는 2018년 9월 17일 청과물가게에서 추석 선물용 배 3박스를 구매해 가게와 연계된 택배회사를 통해 배송 보냈다. 뒤늦게 배송지 3곳 중 1곳에 물품이 도착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과물가게에 연락했지만 택배회사에 직접 알아보라고 선을 그었다. 택배회사에서는 배송을 완료했다며 B씨의 배상 요구를 거부했다.

# C씨는 2018년 초 OO농원이 발행한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경과해도 사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자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안내받았다. 이후 2018년 9월 추석 명절 기간에 해당 상품권을 사용하고자 했으나 OO농원은 유효기간 경과를 이유로 사용을 거부했다.

추석 연휴가 포함된 9, 10월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28일 추석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공동으로 발령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민원은 지난 2017년 9~10월 256건(항공 176건, 택배 48건, 상품권 32건)에서 지난해는 381건(항공 292건, 택배 64건, 상품권 25건)으로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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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는 ▲(항공) 항공기 운송지연·불이행 시 배상거부 및 위탁수하물 분실·파손 ▲(택배) 물품 분실·파손, 배송지연, 오배송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 시 대금 환급 거부, 미사용 상품권 기간 연장 거부 등이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사업자에 대한 배상 요구를 위해 계약서,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할 것을 당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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