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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소법, 입법 필요하지만 쟁점사항 파악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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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금소법, 입법 필요하지만 쟁점사항 파악해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8.28 16: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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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사진_작은버전.jpg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금융소비자보호법(이하 금소법)이 입법화되어야 하지만 쟁점사항에 대해 파악해봐야한다는 전제를 달았다. 

은 후보자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장병완 의원(무소속)에게 제출한 인사청문 서면답변에서 "금융상상품에 대한 6대 판매원칙 도입 등 소비자를 보다 두텁고 촘촘하게 보호할 수 있는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조속히 입법화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법 관련 쟁점사항에 대해 취임 이후 심도있게 파악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은 후보자는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도 "어느 하나 중요한 법안이 없지만 그 중에서도 금융소비자보호법·신용정보법 ·특정금융거래정보법 3건의 법안 처리가 우선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도 밝혔다. 

금소법은 지난 2012년 18대 국회에 처음 제출됐지만 두 차례 폐기된 뒤 20대 국회에서도 금융위가 재차 발의해 정무위에 계류 상태다. 금융상품에 대한 6대 판매원칙(적합적·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금지, 불공정영업금지, 광고규제)의 일부분이 논란이 되서다. 

이를테면 적합성 원칙을 두고 모든 상품에 동일한 규제가 주어지는 방향에 대해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가령 전체 보장성 보험에 원칙이 적용된다면 영업력 약화가 우려되어 보험업계가 반대하고 있다.

적합성 원칙은 금융소비자의 재산상황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상품의 구매를 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은 후보자는 주호영 의원(자유한국당) 현재의 금융시스템이 금융소비자가 아닌 금융회사 중심이라는 지적에 대해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다시 한 번 금소법 통과를 위해 국회의 도움을 부탁했다. 

한편 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내일(29일) 오전 10시 열린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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