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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독립적 CCO' 선임에 난색...은행권 일부 업무 겸직 허용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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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독립적 CCO' 선임에 난색...은행권 일부 업무 겸직 허용 건의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8.29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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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소비자보호담당임원(CCO)의 독립성 강화를 포함한 '금융소비자모범규준 개정안'이 빠르면 내달 중으로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금융권 일각에서는 CCO 겸직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CCO가 여러 가지 업무를 겸직하는 사례가 많은 은행과 증권사들이 큰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은행권의 경우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융당국에 CCO 겸직을 허용해 줄 것을 건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9일 금융소비자보호모범규준 일부 개정안을 사전예고한 데 이어 28일에는 금융사 소비자보호담당자를 소집해 개정안에 대해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된 사항은 '독립적 CCO 선임'으로 일정자산 이상(은행·보험·증권 10조 원 이상)이면서 민원 점유율이 업권 내 4% 이상인 금융회사는 CCO가 준법감시인을 포함한 다른 업무를 겸직할 수 없게 된다.

또한 CCO에게 상품개발-영업-계약-사후관리까지 업무 전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 가능성에 대해 점검 및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주고 소비자보호와 관련성이 높은 이벤트, 프로모션, 영업점, 성과평가 기준 등을 소비자보호부서와 사전협의를 하도록 했다.

금융회사들은 이에 대해 적잖은 부담을 표시하고 있다. 28일 열린 금융회사 대상 설명회에서도 CCO 겸직 업무에 대한 기준 완화에 대한 의견과 문의가 쏟아졌다.

금융회사들이 CCO 겸직 완화를 꾸준히 요구하는 이유는 현재 보험업권을 제외하면 다수 금융회사들의 CCO가 준법감시인을 비롯해 여러 업무를 겸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권의 경우 KEB하나은행(백미경 전무)과 IBK기업은행(김창호 부행장)을 제외하면 홍보, 경영지원업무를 CCO가 겸직하고 있다. 모범규준 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된다면 자산 10조 원 미만인 케이뱅크와 제주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 모두 CCO를 독립적으로 선임해야 한다. 증권업계 역시 자산 10조 원 이상 증권사 12곳 중에서 현재 CCO를 독립 선임한 곳은 없고 대부분 준법감시인이 겸직하고 있다.

민원이 많은 보험업권에서도 대형사들은 독립적인 CCO가 임원급으로 선임됐으나 중형사들의 경우 겸직한 곳이 많다. 보험업권은 민원 뿐만 아니라 자산이 전체적으로 많기 때문에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대부분 겸직 금지 대상에 포함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은행권이 소비자보호업무와 이해상충의 소지가 적은 업무에 한해서라도 CCO의 겸직을 허용해달라는 의견을 은행연합회를 통해 금감원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사회공헌이나 홍보업무와 같이 소비자보호와 이해상충 소지가 적은 업무의 겸직은 허용해달라는 입장을 전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을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어서 금융권의 의견이 반영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DLF 사태로 인해 '소비자보호 강화'에 무게가 실리면서 원안대로 시행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DLF/DLS 대란의 경우 상품 개발 및 판매 단계에서 총체적인 문제가 드러났다는 점에서 모범규준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소비자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전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지도심의위원회에서 현행법규와의 저촉문제, 행정지도 원칙 등에 대한 논의를 가질 예정"이라며 "금융당국 입장에서는 최근 소비자보호 문제를 비롯해 양보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모범규준 개정안은 다음 달 9일까지 사전예고기간을 거쳐 금융회사 및 이해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과 행정지도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르면 내달 중, 늦어도 10월 초 시행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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