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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는 벽 속 배관 하자로 누수 피해...서해건설 "3년 지나 하자보수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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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보이는 벽 속 배관 하자로 누수 피해...서해건설 "3년 지나 하자보수 불가"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9.09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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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관과 수도관, 응축수 배출관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설비 하자보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벽을 뜯어보지 않는 이상 육안으로 하자 여부를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자칫 보수 의무 기간을 놓쳐 건설사들이 처리를 거부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서해종합건설이 시공한 용인시 기흥구 ‘서해그랑블2차’ 아파트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다. 추가로 설치한 에어컨에서 응축수가 배관을 타고 빠져나가지 못해 아래층에 누수 피해를 일으켰기 때문이다. 건설 당시 제대로 연결되지 않은 배수관이 문제였다. 응축수가 그대로 벽을 타고 아랫집 천장으로 흘러 내린 것.

이 씨는 “임시로 배수관을 연결해 누수는 막았지만 서해건설 측에서는 뜯은 벽과 아랫집에 대한 피해에 대해  의무하자보수 기간인 3년이 지났다며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며 “벽을 뜯어내기 전에는 알 수 없었던 하자를 두고 하자보수기간만 이야기하니 답답하다”며  하소연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에 따르면 ▲옥외급수와 위생관련공사 ▲난방‧냉방‧환기‧공기조화 설비공사 ▲가스설비공사, 급‧배수 위생설비공사 ▲목공사 ▲창호공사 ▲조경공사 ▲전기 및 전력 설비공사 등의 경우 의무적으로 3년의 하자보수기간이 부여된다. 

하지만 이 씨의 사례처럼 외벽 안에 있는 설비는 육안으로 하자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의무기간 초과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건설사가 의무기간을 명목으로 하자보수를 거부한다면 소비자 입장에선 마땅한 대응 방법이 없다.

이럴 경우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신청을 검토할 수 있다. 사업자가 하자임을 인정하거나, 분쟁조정이 성립해 하자처리가 결정됐음에도 보수를 불이행할 경우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또한 하자보수가 지나치게 지연될 경우 직접 자비로 보수한 후 건설사 등에 내용증명을 발송해 '하자보수비 반환'을 요구하거나 소액 민사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다만 현재로서는 접수된 하자 '보수 처리기한'에 대한 규정은 없어 입주자들이 직접 권리를 찾기 위해 나서야 한다는 한계가 있다.

다수의 건설업체들은 하자 여부만 확인된다면 의무기간에 상관없이 보수처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현대건설과 대림건설, 대우건설, 중흥건설 등 다수의 건설업체 관계자들은 “의무기간이 지나서 문제가 생긴다 하더라도 건설사의 잘못된 시공 등 과실이 있다고 판단된다면 하자보수는 물론 피해보상도 진행한다”며 “의무기간을 이유로 이를 거절한다면 사업자로서 책임을 저버리는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서해종합건설 측은 구체적인 답변을 주지 않았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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