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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감기, 비염도 알려야 돼?...고지의무 어디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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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감기, 비염도 알려야 돼?...고지의무 어디까지?
가입 3개월 이내 진단 이력 고지 필수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01 08:06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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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가입 시 소비자가 보험사에 자신의 과거 병력 및 현재 상황을 알려야 할 의무인 '고지 의무 범위'를 두고 소비자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 

감기와 같은 단순 질병이나 알레르기 비염 등 만성 질환 등은 상관 없을 것으로 여기기 쉽지만 뒤늦게 보험사에서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기도 한다.

광주시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지난해 9월 A보험사에서 실비보험에 가입했다.

김 씨는 2년 전 콜레스테롤이 높아 약을 먹은 기록 때문에 당시 보험 가입을 거절당한 적이 있어 설계사에게 사실을 우선 알린 뒤 확인을 받고 혈관‧간‧위 등에 대해 일정 기간 부담보 처리 조건으로 가입 승인을 받았다고.

이후 1년이 채 되지 않은 지난 5월 한밤중에 갑작스레 배가 아파 응급실에 가게 된 김 씨는 폐암 진단을 받게 됐다. 요로결석으로 인한 복부 통증이었는데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 CT 검사 결과 "폐 쪽에 종양이 발견됐다"는 병원 측 진단을 받을 것. 다행히 종양 제거 수술 후 암이 아닌 걸 알게 됐지만 한동안 마음 고생이 심했다.

하지만 김 씨가 더욱 충격을 받은 일은 보험금 청구 과정에서 벌어졌다. 수술 비용 등에 대해 실비 보험을 청구하자 병원 등 조사를 마친 손해사정사가 찾아와 ‘고지 의무 위반’이라며 보험 계약 취소를 통보했기 때문이다.

과거 김 씨가 식도염약, 빈혈약, 알레르기 비염 등 질병에 대한 투약 기록이 남아있었음에도 보험 가입 당시 관련 내용을 알리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씨는 “빈혈약을 먹은 기억은 없고 식도염약은 30일치 처방을 받긴 했지만 금방 증세가 호전돼 5일만 투약했다”며 “비염과 같은 만성 질병에 대해서도 알려야 하느냐고 주장했지만 보험사 측은 받아들여주지 않았다”고 억울해 했다.

그렇다면 김 씨는 고지 의무를 위반한 걸까?

답은 ‘그렇다’이다. 김 씨는 과거 식도염약, 빈혈약 등 장기 투약 기록이 있기 때문에 이를 고지할 의무가 있다.

상법 651조에 따르면 보험 계약 체결 시 소비자는 ▶과거 병력 ▶현재 상태 ▶직업 등 중요한 사실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다.

보험 종류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3개월 이내에 의사로부터 진단, 치료, 입원, 수술, 투약을 받은 적이 있는지, 최근 2년 이내에 의사 입원, 수술 이력, 추가 검사 등 이상소견, 최근 5년 이내에 입원 또는 수술을 했거나 7일 이상 치료, 30일 이상 투약을 했다면 보험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만약 보험 가입 3개월 이내에 병원에서 감기 진단을 받고 투약을 했다면 이를 설계사에게 알려야 한다. 무엇보다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설계사에게 알려야 하며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고지 사실을 계약서에 기재해 증거를 남기는 것이 좋다.

다만 고지 의무를 위반했다 하더라도 보험 사고에 영향을 주는 질병이 아니라면 이미 청구한 보험금은 지급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가입 시점, 계약 내용 등에 따라 다르지만 과거 발목 인대를 다친 사실을 말하지 않았는데, 현재 폐 종양이 발견되는 등 별개의 질병이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반면 감기가 심해져 폐렴 진단을 받았는데 이를 숨겼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다. 

보험사 관계자는 “과거에 걸련 모든 질병이나 모든 증상을 보험사에 알릴 필요는 없다”면서도 “감기나 비염 등 단순 질병은 보험 계약에 중요한 사실이 아니라고 여길 수는 있지만 병원 진료 기록에 따라 관련 질병이 특약으로 걸리거나 부담보 처리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소비자가 자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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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덕 2019-09-02 07:43:00
기자님 2년 이내에 의사로부터 입원, 수술 이력, 추가 검사 등 이상소견은 일명.325간편보험에서 2에 해당하는 질문입니다 일반보험은 1년이내 추가,재검사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묻습니다 그리고 고지를 설계사에게 해야 한다고 했는데 설계사는 고지수령권이 없습니다 보험사로 알려야 하고 설계사에게 알린 것 은 무효 입니다 분쟁시 알릴의무위반으로 계약해지 및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할수도 있으니 소비자는 주의해야 합니다

osuebang 2019-09-02 00:47:28
계약자가 5년이내 병력을 기억한다고 생각하는가본데 혹시 기억을 못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제대로 고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기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