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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각지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법적보호 기대 솔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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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 사각지대 유사투자자문서비스, 법적보호 기대 솔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9.03 09: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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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사에 1000만 원 투자... 회사 어렵다고 환불 묵살
서울 동대문구에 사는 양 모(여)씨는 주식리딩업체에 1년 가입비 600만 원을 내고 서비스를 이용했지만 수익률이 떨어져 중도해지를 신청했다. 그러나 업체에서는 미안하다고 계약금 200만 원을 할인해주겠다며 월 100만 원씩 환불해줄테니 400만 원을 더 결제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다음 달 100만 원이 환불금액으로 들어왔지만 이후 감감 무소식이었고 항의 연락을 해보니 회사 경영상 환불이 어렵다고 통보가 왔다고. 양 씨는 "다행히 카드결제한 부분은 항변권을 통해 230만 원 환급받았지만 피해가 막심하다"고 답답해했다.

# 유사투자자문 가입 두 달만에 업체 연락두절
충남 천안시에 사는 이 모(여)씨는 지난 5월 초 유사투자자문업체에 1년짜리 서비스 계약을 맺었다. 가입 첫 달에는 주식매수 종목까지 친절하게 전화로 도움을 줬지만 다음 달부터는 모든 연락이 두절돼 당황스러웠다고. 이후 SNS메신저에서 간간히 투자정보는 보내주고 있지만 해지 연락은 묵묵부답이어서 조급한 이 씨. 그는 "주식 평가액은 떨어지고 있고 수수료만 나가고 있는데 해지 연락은 받지 않고 있다"고 황당해했다.

해지 위약금을 과도하게 청구하거나 사업자가 환불을 거부하는 등 투자자 피해 온상으로 지적 받았던 유사투자자문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돼 투자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투자자를 대상으로 최대 수 천만 원 가량의 서비스 이용료를 받고도 중도 해지시 결제 금액보다 많은 위약금을 청구하고 해지를 요구하는 투자자들을 외면하는 등 투자자에게 금전적 손실을 끼치며 소비자보호 사각지대로 여겨왔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해 1372상담센터 및 소비자원에 접수된 주식투자정보서비스 관련 소비자상담건수는 전년 대비 311% 늘어난 7625건, 피해구제건수도 같은 기간 241.3% 증가한 1621건에 달할 정도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금융당국도 최근 등록된 유사투자자문업자 중에서 부적격자들을 퇴출시키는 작업을 현재 병행하고 있어 투자자 보호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 명확한 환급기준 마련·유사투자자문업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

지난 달 28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출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 신고시 '보증보험'에 의무 가입하고 중도해지시 환급 기준을 명확하게 마련해야 한다.

중도해지로 인한 위약금의 경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위약금 청구와 대금 환급과 관련된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금융위원회가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고시해야한다는 내용도 담겨져있다.

그동안 주먹구구식으로 각 사업자마다 책정된 위약금 기준을 법적으로 명시하고 사업자가 이른 바 '먹튀'를 해 투자자 보호가 어려운 경우에도 가입된 보증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놓겠다는 것이 법안 발의 취지라는 설명이다.

유사투자자문서비스 관련 투자자 민원은 상당수 ▲할인가로 결제했으나 환불은 정상가 기준으로 청구 ▲사업자의 잠적 또는 소극적 태도로 인한 환불 불가 또는 지연 사례다.

먼저 환불금액 이슈의 경우 다수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이 고객들의 진입 장벽을 낮추기 위해 정상가의 최대 절반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투자자들을 모집하다가 정작 중도 해지시에는 정상가로 환불금액을 책정하면서 발생한다. 일할요금 산정을 정상가로 하다보니 서비스 시작이 얼마 지나지 않았음에도 환불금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셈이다.

가령 정상가 600만 원짜리 투자자문상품을 1년 할인가 300만 원에 가입했는데 3개월 만에 해지를 하는 경우 정상가의 10%에 달하는 해지수수료(60만 원)와 일할 계산된 이용요금(약 150만 원)을 포함한 210만 원을 제외하고 90만 원만 건질 수 있는 것. 할인가(300만 원) 기준으로 산정했다면 195만 원을 받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불공정계약 소지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일부 유사투자자문업자들은 자체 환불규정을 통해 '정상가' 기준 환불을 명시하는 경우도 있지만 투자자가 정상가를 나중에 인식하는 등의 문제도 발생해 분쟁 소지로 남아있다.

사업자가 잠적하거나 환불을 차일피일 미루는 경우도 투자자들의 머리를 아프게 하는 대목이다. 해지 신청을 하는 순간 다른 서비스 이용을 권유하며 완곡하게 거절한다던가 연락을 받지 않고 잠적해버리는 과도한 해지방어다.

해지방어가 길어질수록 투자자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액도 줄어들고 투자자 입장에서도 해지방어가 장기화 될 경우 소송이나 분쟁조정 외에는 환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어 막대한 금전적 손실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김병기 의원실 관계자는 "한국소비자원 등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소비자 피해에 대한 목소리가 있었고 관련 피해보상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자는 차원에서 법안을 발의하게 된 것"이라며 "자세한 보상 방안 및 기준은 차후 시행령을 통해 결정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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