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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세입자 없어 비워진 상가에 영업용 전기요금 청구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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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세입자 없어 비워진 상가에 영업용 전기요금 청구됐다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9.04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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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가 나간 후 건물이 비워져 있어 전기를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전기 요금이 청구됐다면 요금제와 명의를 확인해야 한다

충북 증평군에 사는 김 모(여)씨는 얼마전 1층짜리 상가건물을 매입했다. 기존 세입자로부터 그동안 사용한 전기료를 정산받아 한국전력에 입금했고 이대로 계약이 종료된 줄로만 알았다.

그런데 얼마 뒤 기존 세입자가 계약했던 영업용 전기료 기본계약금 20만 원이 김 씨에게 청구됐다. 건물이 비어있고 전기를 사용한 적이 없음에도 현 소유주에게 청구하는 건 불합리하다고 주장했지만 한전 측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어쩔 수 없이 김 씨는 20만 원을 지급했고 주택용으로 변경해서야 기본료를 7000원으로 바꿀 수 있었다.

한국전력에 따르면 세입자 변경, 영업 중단 등으로 전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전기사용자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기존 계약대로 전기요금이 청구된다.

전기요금은 영업용으로 사용되는 '일반용'과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주택용'으로 구분되는데 일반용의 경우 기본료가 비싸지만 사용시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고 주택용은 기본료가 저렴한 대신 사용한 만큼 전기료가 부과되는 방식이다.

영업용으로 사용중이던 건물을 동일한 용도로 사용하지 않을 계획이라면 전기사용자 명의와 요금제 변경이 필수다.

한전 관계자는 "세입자와의 계약이 끝나면 전기요금 계약도 같이 종결되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기존 세입자가 사용하던 대로 그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명의변경 후 요금제 변경을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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