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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앞두고 '택배 조회' 문자메시지 등 스미싱 피해 주의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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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연휴 앞두고 '택배 조회' 문자메시지 등 스미싱 피해 주의보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9.04 15: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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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금융위원회 등 정부 유관기관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택배 배송 확인, 소액결제 문자 등을 사칭한 스미싱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용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스미싱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로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SMS를 대량 전송하고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거나 전화하도록 유도해 개인정보를 탈취하는 수법이다.

올해 7월까지 스미싱 탐지건수는 전년 대비 21.5% 증가한 17만6220건으로 그 중 지인을 사칭한 스미싱이 같은 기간 7470건에서 3만4160건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전문가들은 스미싱 피해 방지를 위해 택배 조회, 명절 인사 등 문자메시지에 출처가 불분명한 인터넷주소(URL)를 클릭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알 수 없는 출처의 앱이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앱을 다운로드 할 경우 문자메시지 속 링크를 통해 받지 않고 공인된 오픈마켓을 통해 앱을 설치해야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통사 등에서 제공하는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해 업데이트 및 실시간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보안강화나 업데이트 목적으로 개인정보나 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했다.

한편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보이스피싱 방지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관계부처 간 협업을 통해 다양한 피해예방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이동통신 3사와 협력해 오는 5일부터 총 5360여만 명을 대상으로 스미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주의를 당부할 계획이다.

금융당국은 추석연휴 기간 동안 금융권 협조를 통해 KTX 객실, 고속버스터미널, 지하철역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스미싱 피해예방을 위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분석을 통한 스미싱 문자 경고 및 차단이 가능한 인공지능 기반 앱이 출시되도록 추진할 예정이다.

명절 연휴 중 스미싱 의심 문자를 수신했거나 악성앱 감염 등이 의심 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로 불법스팸대응센터에 신고하면 다른 사람에게 유사한 내용의 스미싱을 발송하는 등의 2차 피해예방 및 악성코드(앱) 제거 방법 등을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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