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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설치 당일 가죽 찢어진 소파, 환불 거부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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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설치 당일 가죽 찢어진 소파, 환불 거부한다면?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9.09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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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해 11월 B씨가 운영하는 오프라인 가구 매장에서 215만 원 상당의 소파를 구입했다. 그러나 설치 당일 A씨는 소파가 전시품과 다르고 가죽이 찢어져 있는 등의 하자를 발견했고 B씨에게 연락해 환불을 요청했다.

A씨는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지불한 상황”이라며 “소파를 받자마자 문제를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환불을 거부하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B씨는 배송 직후 문제를 알아차리지 못했고 설치 위치도 초기와 달라 A씨의 과실여부도 따져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B씨는 “A씨가 하자에 대해 문제 제기했을 때는 기존 설치장소와 다른 장소였다”며 “A씨가 위치를 이동하던  중 하자가 발생했을 수도 있다”고 반박했다.

이어 “당시 고객만족 차원에서 교환을 제안했지만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A씨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국소비자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파에서 구멍과 이색, 전시품과 다른 바느질 부분 등이 확인 되기 때문에 B씨에게 환불 책임이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구입일로부터 10일 이내 재료의 변색과 찢어짐, 균열, 스프링불량 등의 품질불량의 경우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소파의 하자에 대해 A씨가 배송 당일 및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B씨에게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아무런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고 현재는 환불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이행함이 맞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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