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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무상보증기간 • AS출장비, 바디프랜드가 가장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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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마의자 무상보증기간 • AS출장비, 바디프랜드가 가장 유리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9.09 07:08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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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안마의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디프랜드(대표 박상현)와 코지마(대표 이건영), 휴테크산업(대표 주성진)의 무상보증 기간과 AS 출장비가 회사마다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추석 명절을 앞두고 대표적인 효도가전으로 꼽히는 안마의자에 대한 소비자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기능과 품질 이외에 보증기간과 AS 출장비 등도 비교해 보는 것이 좋다.

안마의자 무상보증기간은 바디프랜드가 5년으로 가장 길다. 파라오2 브레인, 팬텀2, 하이키 등 전 모델에 대해 모두 5년 보증을 적용하고 있다.

코지마는 대표모델 마스터 등 고가형 모델은 3~5년, 보급형 제품에 대해선 1~2년으로 보증기간을 달리 제공한다. 리퍼상품은 제외되며 채널별 행사 상품의 경우 보증기간 기간이 다를 수 있어 구입 시 확인해야 한다.

휴테크는 최고사양 제품인 SLS9 등 프리미엄 안마의자 카이 라인업 제품은 3년 3개월, 이 외 모델은 3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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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디프랜드 관계자는 “전 모델 5년 보증기간 적용은 바디프랜드가 유일하다”며 “업계 최장으로 AS 기간을 늘린 것은 품질관리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무상보증기간은 안마의자를 구입하거나 렌탈하는 경우 모두 동일하게 적용된다.

출장비는 바디프랜드가 1만8000원으로 가장 낮다. 이어 휴테크 2만 원, 코지마 3만 원 순이다. 코지마는 온라인으로 접수 시 3000원 할인해준다.

출장비는 보증기간이 만료된 이후 서비스엔지니어가 현장을 방문하면 부과되는 비용이다. 보증기간 이내라도 고객과실로 문제가 생겼다면 출장비는 부과된다.

엔지니어가 현장에서 점검 및 부품 교체를 하지 않으면 공임비는 별로도 내지 않아도 된다. 다만 업체에 따라 고객 과실에도 출장비를 받지 않는 등 서비스 전략에는 조금씩 차이가 있다.

코지마 관계자는 “부품을 사용하는 유상 AS의 경우는 출장비가 3만 원이고 부품비 외에 별도의 공임비는 받지 않고 있다”며 “부품이 들어가지 않는 AS의 경우 경우에 따라 1~2만 원의 공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휴테크는 공임비가 1만 원이고, 바디프랜드는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입장이다.

휴테크 측은 “무상보증기간 이내에는 고객 부주의로 인한 엔지니어 방문이 이뤄져도 별도의 출장비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말 기준 국내 안마의자 시장규모는 약 8000억 원이다. 바디프랜드가 65%로 점유율이 가장 높고 코지마와 휴테크가 20~30% 점유율을 나눠가지며 2, 3위를 기록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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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80 2019-11-05 18:05:03
최악입니다. 바디프렌드 저희도 as기다리고
있는데 진짜 열불터져요. 어찌하면 좋나요~
고액안마의자~
싸기나한가요? 산지 6개월도 안돼서 망가지고..

TaTa 2019-11-04 17:57:22
바디프렌드 무상기간이 5년이면 머하리요. A/S가 최악인걸. 9월에 요청한a/s 아직도 수리전입니다.
이런댓글도 살면서 처음 올려봄.. 고객가지고 장난질 치는 매너없는 회사때문에..최소한 고객에 대한 예의가 없는회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