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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분양 후 바로 폐사한 고양이, 치료비 등 보상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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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분양 후 바로 폐사한 고양이, 치료비 등 보상될까?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09.11 07: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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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A씨는 지난 8월 한 판매자를 통해 러시안블루, 스코티쉬폴드 등 고양이 2마리를 150만 원에 분양받았다. 그러나 다음날 두 마리 모두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인근 동물병원에 데려간 결과 러시안블루는 피부염 진단, 스코티쉬폴드는 치료 도중 폐사하고 말았다.

A씨는 판매자에 진료비 60만2400원 포함해 스코티쉬폴드 대금 110만 원, 총 170만24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판매자는 A씨의 관리 소홀로 인해 고양이들의 병이 발병한 것이고 계약서에 '15일 이내 폐사 시 환급은 불가하다'는 사실이 명시돼있는 점, 협력병원에서 치료받으라는 안내를 했음에도 A씨가 임의로 자택 인근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 등을 이유로 배상을 거절했다.

A씨는 협력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발생 등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다며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을 보면 구입 후 15일 이내 분양받은 동물이 폐사한 경우 소비자에게 동종의 동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 단 소비자의 과실로 인해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는 불가하지만 이번 사건의 경우 분양 당시부터 스코티쉬폴드가 질병 요인을 가지고 있어 폐사했을 가능성이 컸다고 판단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두 사람의 분양계약서에 기재된 약관에 의하면 분양 후 15일 이내 폐사 시 교환은 가능하나 환급은 불가하다고 정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는 고양이가 통상적인 건강 상태가 갖춰졌을 때 유효하다”고 말했다.

또 협력병원에서 진료비 과다 발생을 이유로 치료를 거부했다는 사실도 인정해 한국소비자원은 구매자가 A씨에 스코티쉬폴드 대금 110만 원 중 용품 대금 10만 원을 제외한 100만 원과 진료비 합계 60만2400원, 총 160만2400원을 지급하도록 권고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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