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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 금융지원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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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권, 태풍 '링링' 피해복구를 위한 신속 금융지원 실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9.09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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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제 13호 태풍 '링링'으로 인한 피해 복구와 긴급한 금융애로 해소를 위해 금융지원방안 등을 시행한다.

특히 강풍으로 인한 농작물과 양식시설, 공장 및 시설물 등의 파괴로 농·어가와 중소기업에 피해가 집중됐고 추석을 앞두고 침수나 산사태 등 호우 예상에 따른 태풍 피해복구 차질과 추가 피해 우려가 있어 신속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시중은행과 정책금융기관은 피해 가구의 대출금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 연장하는 대책을 시행한다.

산업은행과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등 정책금융기관의 피해기업 및 개인에 대한 기존 대출과 보증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연장한다.

시중은행을 통해 피해기업과 개인의 대출원리금에 대해 일정기관 상환을 유예하거나 분할상환 또는 만기연장을 유도한다.

주요 보증기관을 통한 특례보증도 실시된다. 신용보증기금은 재난피해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최대 90%이며 고정 보증요율은 0.5%, 운전 및 시설자금 합산 3억 원 이내로 지원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재해 피해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전액 지원한다. 3억 원 한도로 일부항목만 확인하는 간이신용조사 실시 후 지원된다.

지원을 받으려면 각 지자체에서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거나 정부나 지자체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을 받은 후 신청하면 된다.

보험회사들은 각종 보험금과 보험료 관련 지원 대책을 마련했다. 가입 보험회사를 통해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 지급하고 보험료 납입 유예를 실시한다.

보험금은 재해피해확인서를 발급받은 경우 손해조사완료 전 추정 보험금의 50% 범위 내에서 조기 지원하고 심각한 태풍 피해를 입은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보험료 납입과 대출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대출을 신청한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신속히 대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금융당국 측은 금융감독원 금융상담센터(국번없이 1332)를 통해 태풍 피해지역의 금융 애로사항을 종합적으로 상담하고 지원방안을 안내하고 있다며 보험의 경우 보험협회 상시지원반을 통해 보험가입내역 조회 및 보험사고 상담 등 신속한 지원체계를 마련했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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