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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고장·사고로 이용 못해도 요금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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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고장·사고로 이용 못해도 요금징수
보상 규정 인색, 포인트 3000점이 전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9.22 08:10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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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장 차량 대여로 시간낭비에 부당요금까지  대전 서구에 사는 김 모(여)씨는 그린카에서 대여한 차량의 시동을 켜자마자 엔진경고등 점등을 확인했다. 30분 만에 연결된 고객센터 상담원은 "예약 차량 취소 반납 후 다른 차량 등록 이용"을 안내해 다른 차고지로 이동해야 했다. 그 과정에서 첫 결제요금이 환불되지 않아 이중결제가 됐다. 차고지로 이동하는 데 걸린 한시간마저 요금으로 결제돼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김 씨는 "차량 점검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간을 허비했는데 보상은 커녕 이중 결제에다 부당한 요금까지 청구됐다"며 황당해했다.

# 사고처리에 든 시간 나 몰라라 서울 관악구에 사는 송 모(남)씨는 그린카에서 대여한 차량을 이용하려다 찰라 사고를 겪었다. 주차중이던 일반차량이 송 씨 차량을 들이받은 것. 상대차량 번호를 확인해 사고 접수 후 다른 차고지로 이동하느라 시간을 허비했다. 송 씨는 사고접수 및 이동에 걸린 시간에 대한 무상연장을 요구했지만 고객센터는 규정을 들어 거부했다. 송 씨는 "사고 접수를 적극적으로 돕느라 정해진 시간에 이용을 못했는데 죄송하다는 형식적 사과가 전부였다"고 말했다. 송 씨는 민원제기 끝에 한시간 대여료인 7117원만 환불받았다.

그린카의 부실한 보상 대책이 지속적으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차량 고장이나 부득이한 사고 등 이용자 과실이 아닌 사유로 인해 이용에 차질이 생겼음에도 무상연장 등 합당한 대응이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그린카의 보상대책은 사실상 포인트 제공 뿐이다. 개별 건에 대해 사유가 합당하면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그마저도 최대가 3000점(3000원) 가량 지급에 그친다.

그린카 관계자는 "고객의 불만이 접수되면 이를 최소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몇몇 건의 경우 중간 과정에서 미숙한 대응을 한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

앞서 첫 사례의 경우 최대한 고객의 요구사항(같은 모델 차량으로 대차)를 수용하다 보니 3km 떨어진 차고지로 이동을 안내하게 됐으며  결제 취소는 정상적으로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다만 카드사의 상황에 따라 처리 일자가 조금씩 달라 고객 입장에서는 이중결제로 오인했다는 설명이다. 3000점 포인트 지급으로 원만히 마무리됐다고 밝혔다.

두번째 사례의 경우 사고처리라는 특수상황으로 적절한 규정이 없어 보상 불가를 안내했지만 이후 전액 환불로 협의했다고 답했다.

그린카 관계자는 "소비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하게 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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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나빠요 2020-03-06 19:49:47
https://blog.naver.com/edward0711/221658046070 그린카 이용후기(악덕기업)

그린카나빠요! 2020-03-06 19:46:50
그린카 절대이용 하지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