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스크랩 프린트 메일보내기 글씨키우기 경기도 시흥시에 사는 소 모(남)씨는 지난 3월 한 통신사와 통신 계약을 맺었지만 6개월이 다 되도록 신호 상태가 불안정해 전화조차 먹통일 때가 잦다고 불편을 호소했다. 심지어 지난 7월 설치예정이었던 중계기 3대는 감감무소식이었다가 기업 사정으로 9월, 그것도 1대만 설치될 것이란 통보를 받았다.소 씨는 “9월에도 제대로 통신이 터지지 않는다면 계약을 해지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할 것이라 말했더니 본사에선 ‘우리만의 잘못이 아니라 어떤 보상도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며 답답해했다.[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저작권자 ©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박인철 기자 다른기사 보기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URL복사 기사공유하기 주요기사 청년 정책금융상품 가입유도 피싱 기승... 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KB금융, 계열사 간 고객센터 바로 연결해주는 'KB Link' 서비스 오픈 라이온코리아, 장애인의 날 맞아 굿윌스토어 전국체전에 후원 물품 전달 아성다이소, 발레코어 콘셉트의 ‘트윙클팝(TWINKLE POP)’ 신상품 출시 GS리테일, 6기 에코크리에이터 기금 전달식...누적 기부액 18억 달성 현대리바트, 리클라이너 '캐슈넛'·모듈형 '그래블' 소파 신제품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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