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김남구 한투 부회장 "카카오뱅크 지분정리 플랜B 생각 안했다"
상태바
김남구 한투 부회장 "카카오뱅크 지분정리 플랜B 생각 안했다"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9.10 18: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남구 한국투자금융지주 부회장은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정리 문제에 대해 새로운 대안을 생각하지 않은 상태이며 현재 금융당국과 논의중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혔다.

김 부회장은 10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열린 채용설명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금융당국으로부터 허가가 났고 6개월 안에 지분 정리를 해야하는데 금융당국과 어떻게 해야할지 논의하는 단계"라며 "지분 정리에 대한 플랜B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카카오가 금융당국으로부터 카카오뱅크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통과하면서 현재 카카오뱅크 지분 절반을 보유한 최대주주인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설립 당시 카카오 측과 맺은 콜옵션에 따라 2대 주주로 내려가야하는 상황이다.

카카오는 이미 지난 7월 초 한국투자증권에 전환우선주를 포함한 카카오뱅크 발행주식 16%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했다. 한국금융지주가 6개월 뒤인 내년 1월까지 카카오에 주식을 매각하면 카카오는 지분 34%를 보유한 최대주주, 한국금융지주는 34%-1주를 보유한 2대주주가 된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에 따라 한국금융지주는 카카오뱅크 지분을 50% 이상 또는 5% 이내로 보유해야해 한국금융지주가 잔여 지분 중 상당량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핵심계열사인 한국투자증권이 나머지 지분을 가져가는 시나리오가 유력하지만 인터넷은행 특례법상 지분 10% 이상 한도초과 보유 심사를 할 때 최근 5년 간 공정거래법과 금융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해 벌금형이 없어야한다는 규정이 발목을 잡고 있다.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7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5000만 원 벌금형을 확정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투자증권이 2대주주가 어려운 상황에서 한국금융지주 주요 계열사들이 지분을 나눠 갖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지만 대부분 한국투자증권이 해당 계열사 지분을 보유하고 있어 한도초과 보유 심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