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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천장에서 물 뚝 뚝...차량 누수 피해 속수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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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차 천장에서 물 뚝 뚝...차량 누수 피해 속수무책
곰팡이, 악취 등 2차 피해, 보상 엄두도 못내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9.18 07:0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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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넷 방음시공해서 누수 발생? 경기도 수원시에 사는 양 모(남)씨는 구매한지 1년도 안된 르노삼성 QM6 천장의  누수발생으로 서비스센터에 정비를 맡겼지만 이상이 없다는 진단을 받고 운행을 지속했다. 최근 비가 많이 온 날 역시나 누수가 발생했고 자동차 실내가 축축해 질 정도로 상황은 심각했다. 그제야 서비스센터측은 썬루프 배수관이 막혀 천장에 고여 있던 물이 빗물에 밀려 차 내부로 누수됐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본넷 방음 시공이 원인이라며 유상 수리를 안내했다. 이의제기 끝에 내부 천장를 무상수리키로 했다는 양 씨는 "바닥 시트, 천장 시트와 내부 충전제, 핸들 등 모두 젖었는데 나몰라라 한다. 추후 곰팡이와 악취 등 2차 피해가 걱정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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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 2개월만에 천장서 누수, 블랙박스 설치 탓?
 경북 구미에 사는 김 모(남)씨는 폭스바겐 티구안 차주다. 차량 구매 2개월 후 비가 대량으로 오는 날 차량 천장과 A필러를 통해 실내로 물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다. 운전석과 운전석 뒤쪽 바닥에는 상당량의 물이 고여 침수상태와 다를 바 없었다. 차량 시트와 내장재가 물로 인해 오염됐고 일부 볼트류에서 녹까지 발생했다. 딜러사에 항의하자 제조상에는 문제가 없다며 블랙박스 설치 시공사의 책임으로 미뤘다고. 김 씨는 차량 교환, 환불을 요구했으나 딜러사는 이를 거절하고 차량 원상복구와 평생엔진오일 쿠폰, 50만 원 상당의 호텔숙박권을 제시했다. 김 씨는 "처음에는 블랙박스 문제라고 했으나 강력하게 따지자 원상복구와 쿠폰 등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 다섯번씩 수리하는 동안 대차서비스도 없어 전라도 광주에 사는 김 모(남)씨는 포드 익스플로러 누수 문제로 골치를 겪었다. 출고된 지 2달 만에 우측 몰딩 부분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수리를 받은 이후에는 좌측 몰딩 부분으로 확산됐다. 이후에도 누수를 잡기 위해 총 5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결국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5회차 수리는 2주 이상 지연되면서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불편을 감수해야 했다. 김 씨는 "수차례 수리했는데도 실내 누수가 반복되고 있는데 대차서비스 등 조치도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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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 씨 포드 익스플로러에서 발생한 누수.

천장, 트렁크, 도어 등 차량 누수로 피해를 겪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다.  일부 제조사들이 차량 결함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핑계를 대거나, 합당한 보상처리를 해주지 않아 갈등으로 이어지고 있다.

작은 누수라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전자 모듈이나 부품에 곰팡이가 생기고 손상이 생길 수 있다.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차량 누수는 각종 전자계통과 차체의 부식, 기판손상 등 치명적인 문제를 가져올 수 있고 곰팡이 발생으로 결국 비싼 보증 수리 혹은 리콜까지 이어지게 된다.

자동차 실내 누수는 선루프, 도어, 상단 경첩, 트렁크 등 매우 다양한 곳에서 발생한다.

썬루프 배수로가 막혀 빗물 등이 천정 또는 A필러 등을 타고 실내로 유입되거나 도어 프레임과 내장재 사이에 붙어있는 방품/방음재 사이의 씰링 접착력이 떨어져서 틈 사이로 외부의 물이 유입되는 경우도 있다.

일반적으로 차량연식이 오래된 차량에서 발생하지만 출고된지 1~2년도 되지 않은 차량이나 특정 모델에서 누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일부 소비자들은 자동차 누수 현상과 관련해 차량 자체의 설계결함을 의심하지만 자동차 회사들은 대부분 인정하려 들지 않는다.

지난 2013년 현대차 싼타페는 '수타페'로 불리기도 했다. 비가 오면 실내로 물이 들어온다고 해서 네티즌들이 붙인 별명이다. 제조사는 제조상 결함이 아니라며 무상수리 기간을 5년 연장하는거로 마무리지었다.  

포드의 SUV인 익스플로러 누수 역시 동호인들 사이에선 익히 알려진 문제다. 익스플로러 인터넷 카페에선 차량 3열, 트렁크 등에서 발생하는 누수 문제로 골치를 겪는 차주들의 글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제조사 측은 실리콘 작업으로 상황을 마무리하고 있다.

서비스센터나 제조사 측의 안일한 대응도 문제다. 블랙박스 설치, 본넷 방음시공 등 누수의 원인을 외부의 탓으로  둘러대기 일쑤다. 제조사가 제조상 하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면 전문지식이 부족한 개별 소비자가 반박하기 어려워진다. 한국형 레몬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신차에서 같은 문제가 반복돼도 단지 누수만으로  교환, 환불 받기란 하늘의 별따기다.

보증기간이 지나버리면 수리비를 소비자가 부담해야 한다. 제조상 하자가 발견돼 리콜 등의 조치가 내려졌을 때만 보증기간과 관계없이 무상수리가 가능하다.

게다가 이미 젖은 시트나 고인물로 인한 곰팡이 등 2차 피해는 보상범위에서 제외된다. 보상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없다. 차량 하자로 인한 확대손해 보상기준이 제조사의 품질 보증 조건이나 소비자 분쟁해결기준 등에 없기 때문이다.

결국 소비자들은 곰팡이나 불쾌한 냄새 등에 시달려야 하고 이 문제 해결 역시 소비자 몫이다. 이 과정에서 대차서비스를 받기도 쉽지 않다.

제조사 관계자는 "차량 누수가 발생한 경우 보증기간 내라면 무상수리가 가능하고, 유상수리 기간이 됐더라도 누수가 재발했을 경우 무상으로 해주고 있다"며 "제조상의 하자를 인정해 버리면 리콜 등 대량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조사들이 쉬쉬하는 경향도 없지는 않다"고 말했다. 

대림대학교 김필수 교수는 "누수 정도가 심하면 침수차나 다름 없고 차량운행에 심각한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누수의 정도가 심하고 문제가 반복될 경우 교환, 환불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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