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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된 생활제품, 11만7000건 수거됐지만 처리는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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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돈 기준치 초과 검출된 생활제품, 11만7000건 수거됐지만 처리는 ‘아직’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09.15 11:5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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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년간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제품들이 전국에서 11만7000여개가 수거됐지만, 수거품에 대한 처분법은 여전히 마련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노웅래 위원장에 따르면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해 7월 9일부터 올해 8월 23일까지 총 17개 업체에 대한 행정조치로 제품 수거명령을 내렸다.

소비자들의 수거신청이 가장 많은 것은 ‘라돈’ 사태를 야기한 대진침대 매트리스로, 총 7만972건의 신고가 들어왔고 모두 수거가 완료됐다. 대현하이텍의 온수매트는 1만9418건,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침구가 8270건, 티엔아이 베개커버가 7287건 수거됐다.

품목별로는 침대·침구류 13건, 온수·전기매트 3건, 미용 마스크 1건이었고 모두 ‘모나자이트’가 쓰여 라돈이 검출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나자이트는 천연 방사성 핵종인 우라늄과 토륨이 1대 10 정도로 함유된 물질로, 우라늄과 토륨이 붕괴하면 각각 라돈과 토론이 생성된다.

하지만 국내에는 아직까지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제품에 대한 폐기 규정이 없는 상태다. 제품 수거는 마무리됐지만, 처분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있지만 기준치 이상의 라돈이 검출된 생활용품은 방사성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아 이 시설로 갈 수 없다.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도 제조업자의 수거·폐기 조치 의무만 있을 뿐 폐기 방법 규정은 없다.

해외에서는 모나자이트가 포함된 폐기물은 소각해 땅에 묻는 방법으로 처분하고 있다.

노웅래 위원장은 “환경부가 라돈 제품 처분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난 7월에 마쳤지만 아직 뾰족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와 환경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라돈 제품을 안전하게 폐기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7월 원자력안전위원회 사무처는 대진침대 매트리스 중 모나자이트가 들어간 부분을 일반폐기물과 함께 소각한 뒤 남은 재를 매립 시설에 묻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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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받은사람 2019-09-16 21:18:26
정작 당신을 폐암에 걸리게 만드는 것은 그런 물건들이 아니고, 당신의 집에 있는 콘크리트야. 아파트에서 이 방 저방 측정해보니 콘크리트가 라돈을 엄청 뿜어댐. 물론 시멘트마다 다 다르겠지만 라돈을 특히 많이 내뿜는 시멘트가 있음. 지금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에 대해서 "전혀" 규제하고 있지 않음. 무위도식하는 무능한 공무원들 때문에 국민 건강이 위협을 받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