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증권실명제' 전자증권제도 시행..."혁신성장·공정경제 밑바탕 될 것"
상태바
'증권실명제' 전자증권제도 시행..."혁신성장·공정경제 밑바탕 될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9.16 10: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실물증권 발행없이 전자적 방법으로 증권을 등록해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가 가능한 '전자증권제도'가 16일부터 시행됐다.

지난 2016년 3월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 공포 이후 3년 6개월 간의 준비를 거쳐 시행된 것으로 그동안 실물증권 존재로 인한 비효율과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을 기념하고 널리 알리기 위해 16일 오전에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도 전자증권제도가 '증권의 실명제'로서 거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고 나아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는 기대가 이어졌다.

123.jpg
▲ 16일 오전에 열린 전자증권제도 시행 기념식에서 민병두 국회정무위원장, 조국 법무부장관, 은성수 금융위원장(왼쪽에서 다섯번째부터) 등 주요 인사들이 축하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증권의 발행, 유통, 권리행사 등이 전자적으로 이뤄져 비효율은 사라지고 절차는 단축되며 혁신은 가속화 될 것"이라며 "증권의 소유와 양도 정보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증권의 위조, 분실 위험이 사라지며 음성적 실물거래가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예탁결제원 등에 실물주식 등록시 투자자 불편이 없도록 하고 비상장기업 전자증권 전환시 지연 없이 심사해달라"며 "실물증권이 전자적 기록으로 바뀜에 따라 투자자와 발행기업이 해킹이나 오기재 등에 따른 피해를 우려할 수 있어 IT 시스템의 안정성과 정보보안을 철저하게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조국 법무부장관도 "전자증권제도는 기업의 성장 및 체질 개선을 위한 자금조다 ㄹ또는 M&A와 구조조정 과정에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게하고 혁신적 기업금융 서비스의 토대가 되어 우리사회 성장의 발판이 될 것"이라며 "증권 실명제를 실현해 증권의 소유관계를 투명하게 하고 주주 등이 증권에 대한 권리행사를 용이하게 하여 기업 지배구조 개선 등 공정경제 기반을 갖출 수 있게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자증권제도 시행으로 인해 예탁되지 않았던 실물주권을 보유한 소지자는 명의개서대행회사에 실물주권을 제출해야한다. 명의개서대행회사는 예탁결제원 전지점과 KB국민은행·KEB하나은행 전지점으로 이곳을 방문해 실물주권을 제출하면 자신의 명의의 증권회사 계좌로 해당 주식을 이전할 수 있다. 금융당국에서는 현재 상장주식 중 0.8% 내외가 예탁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다만 상장주식과 상장채권 등은 별도 절차 없이 전자증권으로 일괄 전환되며 실물발행이 금지된다.

한편 금융당국은 전자증권 제도 도입으로 증권이 실물로 발행 및 유통됨에 따른 비효율이 개선되고 음성거래를 방지해 다양한 금융서비스 혁신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주와 투자자 입장에서는 증권의 위·변조 등 사고로부터 피해 위험이 사라지고 주주권리 미수령 가능성이 제거되고 기업 입장에서는 증권발행과 유통절차가 단축돼 자금조달 효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기관도 다양한 증권사무를 비대면으로 대체할 수 있고 실물증권을 입출고하고 증권담보를 보관하는 등 관리부담이 사라진다.

금융당국 입장에서도 증권의 발행, 양도 등 모든 행위가 전자적으로 기록돼 조세회피를 위한 음성거래 차단이 가능하고 금융감독의 효율성 및 기업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에도 기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