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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엔 3800원 기재하고 결제는 7000원…엉터리 가격표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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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대엔 3800원 기재하고 결제는 7000원…엉터리 가격표시 주의
영수증 체크해 항의해야만 차액 보상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09.19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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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오프라인 매장의 매대 표시 가격과 실제 결제액이 다른 사례가 빈번해 주의가 필요하다. 소비자가 영수증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는 이상 이같은 사실을 알아차리기도 어려워  매장 차원의 철저한 매대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최근 두 달간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판매 표시가격과 결제가격이 달랐다는 소비자 제보가 약 10여 건을 넘어섰다.  대형마트를 비롯해 슈퍼마켓, 편의점 등 구매처를 가리지 않고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서울 성동구 금호동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이마트24 편의점에서 할인가격 2만8000원으로 표시된 와인을 구매했지만 3만6900원으로 결제된 것을 확인했다. 김 씨는 본사 측에 민원을 제기해 차액을 받았지만 잘못된 가격 정보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김 씨는 “단돈 몇 천원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된 가격 정보 제공을 단순 실수 정도로 가볍게 넘겨버리는 게 더 문제”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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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격 2만8000원으로 표시된 와인제품이 3만6900원으로 결제돼 있었다.

충북 단양군 단양읍에 거주하는 신 모(남)씨는 롯데마트에서 3800원으로 기재된 세정제를 보고 저렴하다싶어 구입했다. 하지만 영수증을 학인해보니 7000원으로 결제돼 있었던 것.

신 씨는 “영수증을 일일이 확인하지 않는 이상 표시된 가격보다 높게 결제가 된 걸 확인하기는 어렵다”며 “피해를 입고도 모르는 소비자도 많을 것”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경기 화성시 봉담읍에 거주하는 부 모(남)씨는 농협하나로마트에 100g 당 3980원으로 표기돼 있는 황새치를 구입했다. 집에 도착해 영수증을 정리하던 중 황새치가 100g당 5000원 가량으로 계산돼 있던 것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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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g당 3980원으로 표시된 제품의 실제 결재 가격은 5000원이었다

부 씨는 “여러 제품을 동시에 구입하는 소비자 입장에서 문제를 알아차린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어 매장 측의 자발적인 관리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 업체들 “가격표 업데이트 과정 중 직원 부주의로 인한 단순 실수” 입모아

이와 관련 각 업체 측은 ‘매장 담당자의 부주의로 인한 단순 실수’라고 해명했다. 이어 가격표 교체 작업의 경우 사람이 수작업으로 진행하는 업무 특성상  오류를 완벽 차단하는데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롯데마트 운영사인 롯데쇼핑 관계자는 “매일, 1·2주 단위, 주말 단위로 다양한 제품군에 대한 행사를 진행하고 있어 시간대별로 가격변동이 이뤄지고 있는데 가격표 교체작업을 수작업으로 하다보니 이전 가격표가 남아 있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사시 당연히 환불, 교환, 차액처리, 구매취소처리 등 고객이 원하는 방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며 “수작업으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최근 전자가격표시기를 도입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전자가격표시기의 경우 비용부담이 커서 리뉴얼화하는 매장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것이 업체 측 설명이다.

이마트24 측 또한 비슷한 입장이다. 이마트 24 관계자는 “매장 직원이 제품을 진열하는 과정 중 부주의로 인해 순서가 뒤바뀌거나 가격표 업데이트가 미처 되지 않는 경우로 판단된다”며 “앞서 사례의 경우 담당 부서 관리자가 고객에게 사과하고 차액처리를 진행했다”고 피력했다.

농협하나로마트 측 또한 ‘할인행사가 끝난 제품의 가격표가 교체되지 못하고 이전 가격표가 남아있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농협하나로마트 관계자는 “유사시 차액처리, 반품 등으로 조치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매장 직원의 단순 실수의 경우 완벽한 차단이 어려운 만큼 영업시작 전 매대 가격표 등을 전면 검토해 재발방지에 더욱 힘쓰고 있다”고 입장을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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