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 캠페인
19일 만기되는 DLF 손실률 무려 60%...투자자 대응 방안은?
상태바
19일 만기되는 DLF 손실률 무려 60%...투자자 대응 방안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9.18 07: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손실이 우려되는 해외금리연계형 파생결합상품(DLS·DLF)의 만기가 도래하기 시작하면서 투자자들의 피해가 가시화되고 있다.

한 때 95% 이상 손실 상태였던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 기반 DLF의 경우 이달 들어 독일 국채 금리가 상승하면서 손해율이 다소 떨어졌지만 만기 도래한 투자자들의 상당수가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날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당장 오는 19일부터 만기가 시작되는 우리은행 독일 국채(10년물) 금리 연계형 DLF는 대규모 손실이 불가피하다.

만기(6개월)시 금리 -0.25% 이상이면 원금 전액에 2% 쿠폰을 적용해 연 4% 수익을 보장했지만 지난 16일(현지시각) 기준 독일 10년물 국채 금리는 -0.511%를 기록하며 여전히 손실 구간에 머물러있다. 19일 만기도래 기준 고객의 수익률은 -60.01%로 확정돼 이미 해당 고객에게 통보됐다. 즉, 이 상품에 투자한 고객들은 원금의 40%밖에 건질 수가 없다.

190918001.png
▲ 최근 1년 간 독일 국채(10년물) 금리 추이(자료제공: 인베스팅닷컴)


해당 상품은 총 1266억 원이 판매됐는데 그 중 우리은행에서 1255억 원, NH투자증권이 11억 원을 판매해 대부분 우리은행 고객들이 손실을 보게 됐다.

그나마 지난 달 -0.6% 중반까지 떨어졌던 국채 금리가 이 달 들어 회복세에 접어들어 예상 손해율도 떨어진 점이 불행 중 다행이지만 대규모 손실을 피하기 어렵다. 만기는 오는 11월까지 순차적으로 예정돼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현재 금융당국 검사와 향후 분쟁조정 과정 등이 남아있어 보상 방안을 포함한 구체적인 소비자보호 방안을 추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만기 도래 고객을 대상으로 수익률을 포함한 종합적인 안내를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미국·영국 CMS 금리 연동 DLF 상품도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것은 마찬가지다. 해당 상품은 미국 CMS 5년물과 영국 CMS 7년물 금리를 연계한 것으로 만기 평가시 두 기초자산의 종가가 모두 최초 기준 가격의 55%(12개월) 이상인 경우 연 3.5% 수익률이 보장됐지만 금리 하락으로 손실이 발생했다.

개별 회사로는 하나은행이 3876억 원을 판매했고 우리은행(2757억 원), 국민은행(262억 원), 유안타증권(50억 원), 미래에셋대우(13억 원) 등도 다수 판매했다. 국민은행과 유안타증권은 금리가 떨어지면 오히려 수익이 늘어하는 '리버스 스텝업' 구조로 오히려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

판매물량이 가장 많은 하나은행은 지난 13일 기준 잔액 3196억 원 중에서 정상 수익 구간에 접어든 물량이 약 38% 수준인 1220억 원으로 최근 미·영 CMS 금리가 상승 곡선을 그리면서 손실 구간이 줄어들고 있다. 하나은행의 경우 오는 25일부터 만기가 도래한다.

우리은행의 경우 판매 물량 전부 수익 구간에 접어들어 그나마 한숨 돌렸지만 만기가 내년으로 예정돼있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 공동소송보다는 금감원 분조위로 우선 대응이 유리?

한편 해당 상품에 투자한 소비자들은 고민에 빠져있다. 피해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금감원 분쟁조정 ▲형사소송 ▲민사소송 등이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이번 DLF 사태의 경우 금감원 분쟁조정제도를 우선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투자자에게 유리하다는 입장이다. 동일 피해자들이 모여 공동소송 형태로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방안도 있지만 금감원 분쟁조정과 병행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대형 로펌을 중심으로 대응하는 금융회사와 대응하기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

지난 17일 오후에 열린 키코 공대위 주최 종합 토론회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적으로 제기됐다.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대형 로펌을 법률 대리 또는 자문사로 선정해 소송을 대비하는 것과 달리 피해 소비자들은 대응할 수 있는 조직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에서 우선 전문가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금감원 분조위를 활용하자는 주장이 이어졌다.

190918002.jpg
▲ 지난 17일 오후 전경련회관에서는 키코 공대위 주최 DLS 파생상품 피해구제 토론회가 열렸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박선종 숭실대학교 교수는 "은행 측은 이미 대형 로펌을 통해 법률 자문을 받고 있고 이미 조직화된 상황이지만 피해 소비자 측에서는 조직화가 되어있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이 쉽지 않다"며 "금감원 분조위는 강제성이 없는 화해계약의 권유에 그치지만 피해 입증을 위한 자료를 얻는데 가장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분쟁조정으로 힘을 먼저 모으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사안이 개별 고객들이 리테일 채널에서의 판매 과정에서 불완전 판매가 발생했기 때문에 피해 입증을 위해 금융회사 뿐만 아니라 개별 PB센터와 판매 직원들을 상대로 피해를 입증해야하는 등 소송 내용이 방대해질 수 있다는 점에서 공동소송 보다는 분조위가 유리하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이대순 키코 공대위 공동대표 역시 "민사소송은 당사자 주의이기 때문에 철저히 소송을 제기한 측에서 피해를 입증해야하는데 증거 수집 과정을 살펴보면 은행에 대한 감독권한을 가진 금감원의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며 "DLF 사태가 개별 PB센터를 통해 계약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민사를 통한 공동소송울 서둘러 제기하는 것은 불리하다"고 전했다.

금감원 분조위에 피해구제 신청이 접수됐더라도 소비자 및 금융회사 어느 한 쪽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분쟁조정은 즉시 중단된다는 점에서 민사 형태의 공동소송보다 분조위를 적극 활용하는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점도 전문가들의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편 금감원은 현재 해외금리연계 파생상품의 설계와 제조, 판매 등 전반에 대해 현장검사를 실시중인 가운데 이르면 내달 중으로 분조위가 열릴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어 명확한 손해배상 비율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