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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NH농협카드와 시럽카드 다툼 봉합…수수료 지급 위한 충당 부채 76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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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 NH농협카드와 시럽카드 다툼 봉합…수수료 지급 위한 충당 부채 768억 원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9.19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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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플래닛(대표 이한상)과 NH농협카드(대표 이인기)가 시럽카드 쿠폰발급 수수료 부담과 관련한 2년 여에 걸친 법적 다툼을 합의를 통해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럽카드 쿠폰 발급을 위한 업무제휴를 2021년 4월까지 유지하는 것이 골자다. 

19일 SK텔레콤(대표 박정호)이 제출한 올 상반기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SK플래닛이 피고로 계류 중이던 NH농협카드와의 제휴계약유효확인 등의 소송은 양 당사자 간 합의를 통해 지난해 조정이 성립됐다.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는 체결한 시럽 카드 업무 제휴 계약을 오는 2021년 4월까지 유지하고 발급카드의 최종 유효기간 만료일인 2021년 9월까지 고객의 카드 사용내역에 따른 수수료를 정산해야 된다.

이에 따라 SK플래닛의 모기업인 SK텔레콤은 수수료 정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올 상반기 기준 관련 금액 368억 원, 573억 원을 각각 유동충당부채와 비유동충당부채로 인식하고 있다.

반기보고서상의 합의는 지난 2017년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 간 벌어졌던 시럽카드 제휴 관련 소송 및 협상에서 해외결제이용수수료 등 합의점을 찾지 못했던 부분으로 파악된다. 앞서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는 수수료 분담 비율을 놓고 협상과 소송전을 병행해 왔다.

SK플래닛은 NH농협카드와 제휴를 맺고 시럽카드를 발급해왔으나 쿠폰 발급 비용 등 적자가 발생하면서 NH농협카드에 2016년 말 시럽앱을 통한 쿠폰지급 서비스를 중단하겠다고 통보했다. 

SK플래닛은 “계약은 해지됐으며, NH농협카드가 시럽 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쿠폰을 발급하도록 하는 유예기간을 줬다”고 주장했고 NH농협카드는 “일방적인 통보라”며 SK플래닛에 가처분 소송을 걸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017년 5월 30일 NH농협카드가 SK플래닛에 기존 시럽 앱을 통한 쿠폰발급 서비스를 유지해달라고 낸 가처분 소송에서 인용판결을 내렸다. 금융감독원도 NH농협카드에 해당 판결이 인용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고객 혜택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SK플래닛과 NH농협카드는 양사 간 합의에 따라 구체적인 내용을 알리기 힘들다고 전해왔다. 

한편 시럽카드는 낮은 전월 실적, 높은 혜택으로 입소문이 퍼지며 많은 사랑을 받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고객수가 많아지면서 적자가 발생했고 출시 6개월 만에 단종됐다. 단종 후 발급된 쿠폰 비용은 NH농협카드가 부담한 바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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