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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어렵자 특약 축소...안내 소홀로 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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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사 자동차보험료 인상 어렵자 특약 축소...안내 소홀로 원성
  • 문지혜 기자 jhmoon@csnews.co.kr
  • 승인 2019.09.20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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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자동차보험 손해율 악화로 올해 이미 두차례 보험료 인상을 감행한 손해보험사들이 보험료추가 인상에 제동이 걸리자 ‘특약'을 줄이는 방법으로 수익성 확보에 나섰다.

문제는 특약 변경 사실을 기존 계약자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아 소비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KB손해보험은 오는 10월부터 '개인용 11년 전 차량'에 대해 제공하던 블랙박스 할인율을 4.2%에서 2.8%로 하향 조정한다.

KB손보 관계자는 “특약이 변경되는 것은 맞지만 각 구간별 보험료도 함께 인하하는 등 전체적인 보험료 수준을 조정했다”며 “손해율이 높은 것은 맞지만 그 때문에 특약을 축소시킨다고 보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지난 3월 DB손해보험도 블랙박스 설치 할인율을 3%에서 1.5%로 낮췄다. 삼성화재, 현대해상도 블랙박스 할인율과 마일리지 할인특약 조정안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블랙박스 특약뿐 아니라 마일리지 특약, 운전경력 특약 등 치솟는 자동차보험 손해율을 줄이기 위해 할인 혜택을 축소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문제는 자동차 보험 특약이 축소되더라도 이에 대한 별도의 안내가 없다는 것이다.

보험 계약의 특성상 계약을 맺을 당시의 계약서가 기준이 되기 때문에 변경된 특약은 신규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 특약 등 서비스가 변경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보험은 알릴 의무 자체가 없는 것이다.

다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1년마다 갱신이 필요하다는 특성상 기존 계약자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공식적으로 알려야 한다는 지적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특약 및 보험료가 변동되더라도 기존 계약자에게는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 자동차보험뿐 아니라 다른 보험도 알릴 의무가 없다”면서도 “온라인으로 갱신하는 고객은 어쩔 수 없지만 대면 채널을 통해 갱신하는 고객은 구두로 특약 변경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문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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