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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구매 2년6개월 지나 생긴 타이어 부품현상 하자판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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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구매 2년6개월 지나 생긴 타이어 부품현상 하자판정은?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09.23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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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타이어 판매업체 B사로부터 80만 원을 주고 타이어 4본을 구매했다. 차량에 장착하고 약 2년 반이 경과된 시점에 A씨는 우측 후륜 타이어가 볼록하게 부푸는 현상을 발견했다. A씨는 B사 대리점을 방문 점검 후 타이어의 무상 교체를 요구했다. 하지만 B사는 외부 충격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A씨의 요구를 거부했다.

A씨는 차량을 출·퇴근용으로 이용했고 오프로드 주행이 없었으며 이 사건 타이어에 외부 충격의 흔적 또한 없다고 주장했다. 타이어의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부풀음 현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타이어의 구입대금 20만 원의 환급을 요구했다.

B사는 제조상 결함 내지 하자가 있었다면 초기부터 부풀음 현상이 나타났을 것으로 보고 이 사건 타이어 점검 시 타이어 트레드 잔존치가 1.8mm로 표준치(8mm) 대비 잔존 비율이 22.5%에 불과하여 보상한계율(20%)에 근접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타이어는 주행 중 외부 충격으로 인해 발생한 코드절상 증상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A씨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했다.

한국소비자원 분쟁조정위원회는 B사의 손을 들어줬다.

조정위는 ① 타이어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이 있었다면 이 사건 타이어의 구매 초기부터 해당 증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은 점 ② 위와 같은 증상은 육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이어 압력 점검 등 기본 정비를 통해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A씨가 타이어를 약 2년 반 동안 이용한 뒤에서야 해당 증상을 발견한 점 ④ 차량의 속도가 붙은 상태에서 포트홀이나 경계석을 지나게 되면 운전자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외부 충격이 발생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타이어의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으로 인해 부풀음 현상이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조정위는 "A씨가 제출한 사진만으로는 타이어에 외부 충격이 없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타이어를 폐기 처분해 타이어의 하자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타이어에 하자 내지 제조상 결함이 있다고 주장하는 A시의 피신청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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