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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성분, 내년부터 화장품에 구체적 명칭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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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유발성분, 내년부터 화장품에 구체적 명칭 표시 의무화
  • 조윤주 기자 heyatti@csnews.co.kr
  • 승인 2019.09.22 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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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화장품 원료로 쓰이는 착향제 가운데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은 구체적인 명칭을 포장지에 표시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장품 사용 시 주의사항 및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에 관한 규정’을 행정 예고한다고 22일 밝혔다.

표시 규정이 개정되면 단순히 ‘향료’로 표시하는 것이 아니라 알레르기 유발성분의 정확한 명칭을 직접 화장품에 기재해야 한다.

화장품에 반드시 적어야 하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은 모두 25가지다. 아밀신남알, 벤질알코올, 신나밀알코올, 시트랄, 유제놀, 하이드록시시트로넬알, 이소유제놀, 아밀신나밀알코올, 벤질살리실레이트, 신남알, 쿠마린, 제라니올, 아니스에탄올, 벤질신나메이트, 파네솔, 부틸페닐메틸프로피오날, 리날룰, 벤질벤조에이트, 시트로넬롤, 헥실신남알, 리모넨, 메칠2-옥티노에이트, 알파-이소메칠이오논, 참나무이끼추출물, 나무이끼추출물 등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조윤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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