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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카드사, 태풍·화재 피해고객 지원책 마련 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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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카드사, 태풍·화재 피해고객 지원책 마련 분주
  • 황두현 기자 hwangdoo@csnews.co.kr
  • 승인 2019.09.23 15: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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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업계가 최근 발생한 태풍과 화재로 피해를 입은 고객을 위한 금융지원책 마련에 나섰다.

23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KB국민카드는 태풍‘타파’와 ‘동대문 제일평화시장’ 화재로 피해를 입은 개인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청구 유예, 카드 대출 금리 할인 등을 담은 특별 금융 지원을 실시한다.

피해 사실이 확인된 고객은 신용카드 결제대금이 최대 6개월간 청규 유예 된다. 일시불과 단기카드대출(현금서비스) 이용 건은 최대 18개월까지 분할해서 결제가 가능하다. 장기카드대출(카드론)은 분할상환기간 변경 또는 거치기간 변경 등을 통해 대출금 상환이 유예된다.

피해 발생일 이후 사용한 할부,단기카드대출, 장기카드대출은 수수료가 30% 할인된다. 결제대금 연체 건의 경우 2019년 11월까지 연체료가 면제된다.

BC카드도 피해를 입은 고객 누구나 일시불, 할부, 현금서비스 등 이용대금(10월 청구 예정금액)에 대해 최대 6개월까지 청구유예를 받을 수 있다. 내달 말까지 관할 지역 구청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를 준비해 접수할 수 있다. 

롯데카드도 ‘피해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고객에게는 신용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간 청구 유예해준다. 동시에 태풍 피해 고객이 연체 중이면 피해사실 확인 시점부터 3개월간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분할상환 및 연체료 감면을 지원한다.

또 태풍 피해 발생일 이후부터 10월 말까지 장기카드대출, 단기카드대출 등을 이용할 경우 이자를 최대 30% 감면해준다.

현대카드∙현대캐피탈은 피해를 입은 회원을 대상으로 상환 유예, 연체금 감면, 금리 우대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태풍 피해를 입은 고객이라면 11월 29일까지 지역에 관계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또 다음달까지 청구되는 이용금액을 최대 6개월까지 청구가 유예되고 6개월 후에 일시 상환하면 된다. 청구가 미뤄지는 기간 발생한 이자와 연체료 등은 전액 감면된다. 피해 회원이 연체 중이면 6개월 동안 채권추심 활동 역시 중단된다.

금리 우대 지원도 진행된다. 12월 말까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이 신규로 대출 상품을 신청할 경우 금리를 30% 우대해준다. 

우리카드는 피해 고객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청구되는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한다. 피해 발생 후 결제대금이 연체된 고객의 경우 신청자에 한해 접수일로부터 3개월까지 연체이자를 면제하고 관련 연체기록을 삭제한다.

신한카드 역시 피해 회원에게는 카드대금을 최장 6개월 후에 일시 청구하며, 한 번에 갚기가 어려운 경우 6개월까지 나눠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회원이 연체 중이면 접수 후 6개월까지 채권추심을 중지하고 역시 분할상환이 가능토록 할 계획이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황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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