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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분실보험, 안드로이드보다 자기부담비율 10% 높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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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폰 분실보험, 안드로이드보다 자기부담비율 10% 높아
이통3사 "리퍼비시 기반의 AS 특성 반영된 것"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09.27 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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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사가 제공하는 애플 아이폰의 분실‧파손보험의 자기부담비율이 일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보다 평균 10% 높은 것으로 확인됐다. 높은 단말기 가격과 AS비용에 이어 보험 비율마저 높아 아이폰 사용자들의 부담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국내 이동통신3사는 단말기 분실 및 파손 시 보상해주는 보험 상품을 안드로이드와 ios(아이폰) 제품군으로 나눠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아이폰의 분실‧파손보험 자기부담비율이 안드로이드 상품보다 높다는 점이다. 현재 이통3사는 아이폰 분실‧파손보험에 대해 30~35%, 안드로이드 스마트폰은 20~25%의 자기부담비율을 책정하고 있다. 자기부담비율은 보험 보상 절차 과정에서 이용자가 부담하는 비율을 말한다. 이는 애플의 단말기 고가 정책과 맞물려 보상 시 소비자의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실제 다음달 출시가 유력한 아이폰 iPhone 11과 11 Pro, 11 Pro Max의 시작 가격은 각각 99만 원, 139만 원, 155만 원으로 삼성전자 갤럭시S10(105만6000원)과 갤럭시S10+(115만5000원), 갤럭시노트10(124만8500원), 갤럭시노트10+(139만7000원)보다 높은 편이다. LG전자 V50 ThinQ(119만9000원)와 G8 ThinQ(89만7600원)의 경우 라인업 대응이 어려워 비교에서 제외했다.

업체별로 보면 SK텔레콤은 아이폰에 대한 분실파손보험 ‘T ALL케어 i’를 운영하고 있다. 단말기 가격에 따라 i200과 i150N, i100, i70 등으로 구성돼 있다. 최대보상한도는 i200은 200만 원, i150N은 150만 원, i100은 100만 원, i70은 70만 원이다. 이에 따른 자기부담비율은 35%로 모두 동일하다. 

안드로이드 스마트폰도 보상한도에 따라 T ALL케어 250(250만 원), T ALL케어 200N(200만 원), T ALL케어 150N(150만 원), T ALL케어 100N(100만 원), T ALL케어 70(70만 원) 등으로 구성돼 있으며 자기부담비율은 25%다.

만약 T ALL케어 i200에 가입한 상태에서 시작가가 155만 원인 아이폰11 Pro Max를 잃어버려 단말기 대금을 보상받을 경우 155만 원 중 46만5000원은 소비자가 부담해야 된다. 

반면 T ALL케어 150N에 가입된 상태에서 출고가가 139만7000원 인 삼성전자 갤럭시노트10+ 5G 모델을 잃어버릴 경우 소비자는 단말기 대금의 25%인 27만9400원만  부담하면 된다. 아이폰의 높은 단말기 가격과 자기부담비율로 인해 2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

안드 애플.png

KT는 아이폰 분실파손보험으로 보상한도에 따라 i-VVIP(200만 원)와 i-플래티넘(150만 원), i-프리미엄(100만 원), i-스페셜(85만 원), i-베이직(60만 원) 등 5개의 상품을 운영하고 있다. 자기부담비율은 30%로 동일하며 100만 원의 수리비가 청구될 경우 30만 원을 소비자가 부담하는 방식이다. 

반면 안드로이드는 VVIP(150만 원), 플래티넘(120만 원), 프리미엄(100만 원), 스페셜(85 만 원), 베이직 (60만 원) 등 5개의 상품으로 구성된 점은 같으나 자기부담비율이 20%로 아이폰 대비 10%p 낮다. 

LG유플러스는 보험상품 개수에서 다소 차이가 있지만 자기부담 정책은 KT와 동일하다. LG유플러스의 아이폰 분실‧파손보험은 최대보상한도에 따라 ‘I폰분실/파손 200(200만 원)’과 ‘I폰분실/파손150(150만 원)’, ‘I폰분실/파손 85(85만 원)’으로 구성되며 자기부담비율은 30%다.

안드로이드 역시 ‘폰 분실/파손 150(150만 원)’, ‘폰분실/파손 120(120만 원)’, ‘폰분실/파손 100(100만 원)’, ‘폰분실/파손 85(85만 원)’ 등으로 자기부담비율은 20%다. 

이통3사 분실+파손보험 자기부담비율 비교.png

이통사들은 보험사의 정책에 따라 상품을 출시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면서도 리퍼 등 아이폰 고유의 특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설명이다.

이통사 관계자는 “분실‧파손보험은 각 이통사마다 제휴된 보험사와 함께 출시하는 상품으로 사실상 통신사는 유통만 하는 실정”이라며 “중고가격과 판매량 등 다양한 요소가 상품 구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설명했다.

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아이폰의 경우 AS가 리퍼비시를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부품만 교환하는 일반 스마트폰 보다 수리비용이 높게 나올 수밖에 없다”며 “이 점이 반영돼 자기부담금 비율이 높게 책정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 불만이 높지만 이를 해결할 방법은 마땅치 않다. 분실‧파손보험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의 가이드라인이 존재하긴 하지만 위반 시 별도의 처벌 내용이 없고 감독과 관리 주체도 각각 과학기술통신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공정거래위원회로 분리돼 있기 때문에 문제 해결이 어려울 수밖에 없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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