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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 보상 마무리 단계...금감원 징계 수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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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투자증권 전산장애 보상 마무리 단계...금감원 징계 수위는?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9.25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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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달 HTS와 MTS에서 전산장애가 발생해 투자자들의 큰 불편을 초래했던 유진투자증권의 전산장애 사고가 보상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다.

유진투자증권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을 비롯해 일반적인 전산장애 사고 보상 기준보다 최대한 넓은 범위로 많은 투자자들에게 보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이와 별개로 유진투자증권에 대한 금감원의 종합검사가 예정돼 있어 전산장애에 대한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금감원 분쟁조정기준보다 넓은 범위로 보상, 투자자 집단소송 중단

지난 달 9일 오전 장 개시 직후 유진투자증권 HTS와 MTS는 회사 측 추산 오전 9시 2분부터 11시59분까지 2시간 57분간 전산장애가 발생했다. 장애로 인해 주식 매매를 비롯한 트레이딩 시스템이 먹통되면서 투자자들의 유·무형 손실이 발생했다.

투자자들은 제 때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지 못했다며 회사 측에 장애 발생에 대한 손실을 요구했고 회사 측은 전산장애 복구 후 '8월 12일까지 매매가 완료된 고객 기준으로 손실이 확정된 경우에 대해 보상을 진행하겠다'고 보상방안을 발표했다.

특히 금감원 분쟁조정 기준이었던 전화주문 기록(로그기록)이 증빙되는 경우가 아니더라도 고객센터 또는 오프라인 지점에 통화한 이력만 입증되면 보상을 진행했다.

회사 관계자는 "현재 대부분 보상이 완료된 상태로 아직 보상 기준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문제 제기를 하는 고객들에 대해서도 가급적 소송보다는 원만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상품권 논란'에 대해서도 "보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고객에게도 장시간 전산장애에 대한 사과와 위로의 차원에서 소정의 상품권을 지급한 것으로 일각에서 제기한 상품권으로 보상을 대체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보상이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면서 피해 고객을 중심으로 준비중이었던 집단소송은 동력을 잃어가고 있다. 전산장애 사고 직후 피해 투자자 중심으로 소송단이 결성돼 소송 대리인을 선정해 소송 신청 참여명단을 받았지만 저조한 참여로 일시 중단된 상태로 확인됐다.

법률사무소 선 서진영 변호사는 "소송은 진행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됐다"고 밝혔다.

◆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에 올라...전산장애 징계 수위에 촉각

그러나 피해 보상과는 별도로 금융당국의 칼날은 여전히 유진투자증권을 향하고 있다. 유진투자증권은 중형 증권사임에도 이례적으로 금감원 종합검사 대상으로 선정돼 이 달 말부터 검사를 받을 예정이다.

유진투자증권은 리스크관리, 내부통제 취약부문, 불건전영업행위 등 회사 전반에 대한 검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지난해 해외주식 사고에 이어 올해 전산장애 사고까지 이어져 강도 높은 검사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전산장애에 대한 금융당국의 징계 수위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쟁점이 되는 것은 전자금융감독규정인데 해당 규정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업무지속성 확보를 위해 핵심업무 복구 목표시간을 3시간 이내로 해야하고 이를 어길 시 5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돼있다.

현재 회사 측은 장애 시간을 오전 9시 2분부터 11시59분까지 2시간 57분으로 주장하고 있고 피해 투자자들은 실제 체감 시간은 3시간 이상이라고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유진투자증권이 사고 발생 이후 신속한 대응을 했다는 점을 인정 받는다면 경징계로 끝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15년 7월에 발생했던 하나금융투자 전산사고가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전산상애 시간이 5시간 47분에 달했고 금감원 조사결과 투자자들이 33억1000만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왔지만 금융당국은 회사 측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진행하고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보상을 진행했다는 점을 참작해 기관주의 및 과태료 1억 원으로 결론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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