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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서 산 프라다가방 5개월 만에 지퍼고리 손상...원인 두고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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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서 산 프라다가방 5개월 만에 지퍼고리 손상...원인 두고 갈등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09.26 0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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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닷컴에서 명품 가방을 구입한 한 소비자가 제품하자를 이유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업체 측이 소비자 과실을 운운하며 거부하면서 갈등을 빚고 있다. 업체 측은 제품 회수 후 명확한 원인규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 용산구 용산동에 거주하는 박 모(여)씨는 지난 4월 24일 롯데닷컴을 통해 프라다 명품가방을 170만 원에 구입했다. 5개월 가량 지난 9월 17일 가방 지퍼를 여는 과정에서 별다른 충격이 없었음에도 지퍼 고리 부분이 부러졌다고. 박 씨는 꼼꼼히 가방 곳곳을 살폈고 손잡이 부분 이음새가 제대로 마무리 되지 않는 등 문제를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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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닷컴에서 구매한 프라다가방 지퍼고리가 부셔져 떨어져 나간 모습

롯데닷컴 측으로 ‘품질불량’을 이유로 교환을 요구했지만 사용자 잘못이라며 거절했다. 품질보증기간이라도 소비자가 제품을 훼손했을 경우 유상 수리해야 한다고 답했다는 것이 박 씨의 설명.

박 씨는 “롯데닷컴은 완벽한 품질보증이 안 된 제품을 소비자에 판매한 부분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정품일 경우 이렇게 쉽게 지퍼고리가 부셔져 떨어질 리가 없는데 가품 의심까지 든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시장물건도 아니고 몇 번 사용하지도 못한 제품에서 하자가 발견되고 본드칠한 이음새 부분도 제대로 마무리되지 않아 명품이란 걸 믿을 수 없을만큼 지저분한데 업체 측은 이상이 없다고만 한다”며 "믿을 수 있는 업체라는 생각에 구입 즉시 제품 곳곳을 체크하지 않은 게 너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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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음새 부분이 깔끔하게 마무리된 프라다 가방(위)과 본드 자국이 지저분하게 남은 박 씨의 가방.

롯데닷컴 측은 관련법규에 따른 조치로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롯데닷컴 운영사인 롯데쇼핑 관계자는 “전자상거래법상 ‘소비자가 재화 등을 멸실‧훼손한 경우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는 관련법규에 따라 교환‧환불을 제한하고 있다”며 “품질보증기간은 1년이지만 소비자의 부주의에 의한 제품 훼손 시 수리는 기간에 관계없이 고객 부담으로 유상수리 처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문제제품에 대해 소비자과실인지 제품하자인지 원인규명에 나서기 위해 제품을 회수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가품 의혹'에 대해서는 "본 제품은 이태리 현지에서 롯데쇼핑 e커머스사업 본부가 직수입한 100% 정품으로 철저한 검수 조사를 걸친 제품을 소비자에게 제공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봉제불량, 부자재불량 등 가방류의 하자발생 시 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며 수리불가능시는 교환요구 가능하다. 교환 및 환급기준은 품질보증기간이내 제품은 구입가 기준하며 품질보증기간경과제품은 감가해 배상한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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