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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 주식차명거래 87명 적발...솜방망이 처벌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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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간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 주식차명거래 87명 적발...솜방망이 처벌 논란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9.25 14: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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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자본시장 종사자들의 도덕적 해이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처벌해야 할 금융당국의 솜방망이 처벌도 문제로 지적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 위반자는 총 87명에 달했지만 이 중 79명은 증권선물위원회 과태료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8명에 대해서는 자체 징계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금융감독원 임직원이 주식차명거래로 증선위 과태료 처분 외에 징역형 1명, 벌금형 6명이 선고된 것과 비교했을 때 처벌 수위가 낮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셈이다.

이들의 비위행위를 분석한 결과 평균 투자원금은 1억2100만 원, 거래일수는 228일에 달했고 이 중 79명이 증선위에 넘겨져 평균 18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 2015년 KB자산운용 A 대표이사의 경우 타인 명의 계좌와 함께 자기 명의 계좌를 준법감시인에게 신고하지 않고 거래하다가 적발됐다. 상상인증권 B 부장도 타인 명의 계좌로 상장주식 등을 거래하면서 관련 계좌를 신고하지 않았고 분기별 매매명세도 통지하지 않은 채 1532일 간 차명거래를 해 과태로 4500만 원 처분이 내려졌다. 

지난 2016년에 적발된 한양증권 A이사대우는 소속 회사에 개설된 타인명의 계좌와 다른 회사에 개설된 본인명의와 타인명의 계좌를 이용해 주식 55개 종목에 대해 최대 투자원금 17억5200만 원으로 322일간 매매하다가 증선위에서 과태료 525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투자원금 1억400만 원, 거래일수 122일의 비위행위를 저지른 금감원 선임조사역의 경우 증선위 과태료와 별개로 벌금 2500만 원을 선고받은데 비해 이와 유사한 비중의 범죄를 저지른 증권·자산운용사 임직원들은 증선위가 검찰 고발을 하지 않아 형사처벌을 전부 면제 받게 되면서 형평성 문제가 대두됐다.

주식차명거래는 자본시장법 제63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 금융실명제법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범죄다. 특히 금융위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제24조에서 형사벌칙 대상 행위자를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다는 점에서 과태료 처분으로만 종결한 증선위 결정에 심각한 결함이 발견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김 의원은 “똑같은 주식차명거래를 하였는데 감사원의 감사로 범죄사실이 외부로 공개된 사람은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고받고 내부 적발로 일반에게 공개되지 않은 사람은 검찰 고발 없이 과태료 처분으로 종결하는 등 증선위 처분기준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본시장에서 심판과 선수로 뛰고 있는 금감원, 증권투자사 임직원의 주식차명거래에 대해서는 엄격한 법적용을 통해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를 차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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