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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먹튀 병원에 선납한 치료비 환불은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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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카페] 먹튀 병원에 선납한 치료비 환불은 어떻게?
  • 유성용 기자 sy@csnews.co.kr
  • 승인 2019.09.27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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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 모(여)씨는 최근 한 성형외과에서 연예인 피부로 만들어준다고 광고하는 패지키 상품을 250만 원에 현금 결제했다. 특수피부케어 20회, 상하체 등 바디관리 4회, 아쿠아필 4회 등을 받는 조건이었다. 김 씨는 카드로 결제하는 것에 비해 10% 이상 할인된 금액에 관리를 받을 수 있어 현금으로 선납했다.

문제는 관리를 두 차례 받은 이후 병원이 폐업해버린 것. 병원은 연락두절 됐다.

김 씨는 “병원 연락도 안 되고, 스마트폰 어플 메신저에도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발을 동동 굴렀다.

병원 폐업으로 비용을 현금으로 선납한 뒤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 소비자가 환불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민사 소액재판 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측은 “병원이 폐업할 경우 의사는 관내에 위치한 보건소에 신고를 해야 된다”며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우선 보건소에서 의사가 관내에 새롭게 개업을 했는지 여부와 연락처를 문의한 뒤 의사나 병원 측에 환불을 문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현금으로 선납금을 낸 경우 의사나 병원에서 환불을 거절하면 소비자는 민사 소액재판을 진행할 수밖에 없다”고 안내했다.

카드로 납부한 경우라면 결제금이 20만 원 이상이고 할부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신용카드사에 남은 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소비자 권리인 항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농‧수‧축산업 제품은 제외된다.

신용카드 할부로 결제한 뒤 7일(방문판매는 14일) 이내라면 판매자나 업체가 거부하더라도 카드사에 철회권을 행사해 결제를 취소할 수도 있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치과 치료 등 장기간 치료를 받는 경우 병원이 폐업하게 되면 소비자가 미리 낸 치료비를 돌려받기가 사실상 힘든게 현실”이라며 “카드로 할부 결제하거나 비용을 단계별로 내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를 미리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 = 유성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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