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현장] 대신증권 노조 "전 지부장 6개월 정직처분... 노조 위축시키려는 보복 행위"
상태바
[현장] 대신증권 노조 "전 지부장 6개월 정직처분... 노조 위축시키려는 보복 행위"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09.26 13: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이하 사무금융노조)은 이남현 전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장에 대한 회사 측의 징계가 과도하다며 노조 활동을 억압하려는 행위라고 규탄했다.

최근 임금단체협약(이하 임단협)을 순탄하게 마무리하면서 화해모드로 전환되는 듯 하던 대신증권 노사 관계가 다시 경직 상태로 돌아가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는 모습이다.

사무금융노조 대신증권 지부는 26일 오전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회사 측에서 내린 이남현 전 지부장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이 과도하다며 회사 측이 노조 탄압을 중단해줄 것을 요구했다.

대신증권 측은 지난 24일 인사위원회를 열어 이 전 지부장에 대해 정직 6개월 징계를 확정했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5년 10월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등의 이유로 해고됐으나 해고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져 올해 1월부터 복직해 근무 중이다.

◆ 임단협 직후 이 전 지부장 징계 처분... 노조 "명백한 보복행위"

노조는 이 전 지부장에 대한 회사의 징계가 다분히 보복성이 짙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말 열린 'WM Active PT' 대회 논란 이후 사측이 노조에 재발방지 및 ▲2018년 임금협상 ▲주 52시간 도입에 따른 근무시간 조정 등 3대 사안에 대해 동시타결을 제시했고 이를 수용해 지난 달 말 임단협 및 주52시간 근무제가 반영된 단체협약 수정에 서명한 뒤로 태도가 돌변했다는 주장이다.

001.png
▲ (왼쪽에서 8번째부터)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 이남현 전 대신증권 지부장,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특히 당사자인 이 전 지부장이 복직 후 지난 6월 '근속 20년 표창'을 받았을 당시에도 해고기간(38개월)을 포함해 근속을 인정하면서 유화적 자세를 취했다가 3개월 만에 정직 처분을 내리는 등 오락가락한 행보를 보였다는 점도 의심스럽다고 노조 측은 주장했다.

김현정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은 "지난 8월 말 임단협 체결하는 자리에서 나재철 대표이사가 시행착오 그만 겪고 상생하자고 다짐했는데 결과는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정직 6개월 처분"이라며 "이 전 지부장을 희생양 삼아 노조활동을 위축시키고 나아가 무력화하려는 악의가 있다"고 비판했다.

노조 측은 이 전 지부장에 내린 '6개월 정직' 처분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제기했다.

지난 달 회사 측이 전직 지점장이 재직시 본인이 관리중인 특정 계좌를 몇몇 직원들에게 넣어주고 그 대가로 현금을 돌려받는 행위가 적발돼 '감봉 2개월' 징계를 내렸는데 이 전 지부장에 대해서는 '노조 카페 관리 부실' 명목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린 것이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김호열 사무금융노조 증권업종본부장은 "복직 판결받고 임단협도 처리하고 원만하고 발전적인 노사관계를 유지하자고 한 사람과 이 전 지부장에게 부당 징계를 내린 사람이 동일 인물인지가 의심스럽다"며 "오너 일가인 이어룡 회장이 아니고서는 이러한 앞뒤가 맞지 않는 행태가 나오기 어렵다"고 말했다.

징계 당사자인 이 전 지부장도 억울함을 호소했다. 이 전 지부장을 해고한 22개 사유 중에서 하나 남은 노조 카페 관리 소홀'을 이유로 들었는데 법원 판결에서도 해당 행위에 대한 참작 사유가 있음을 인정했음에도 사측이 중징계를 내렸다는 주장이다.

◆ 회사 측 "정직 3개월 처분 받고도 개선 안돼 가중 처벌... 명예훼손된 직원도 있어"

이에 대해 대신증권 사측은 이 전 지부장에 대한 징계 수위는 기존 징계의 가중 처벌적 성격이기 때문에 징계 수준은 과도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이 전 지부장은 지난 2014년 ▲인터넷 카페를 통한 사내질서 문란 및 명예훼손 ▲비밀자료 유출 및 회사 명예훼손 ▲업무시간 중 노조활동 등의 사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이 이미 확정됐으나 이후에도 부당 행위가 이어져 가중 처벌 성격으로 정직 6개월 처분을 내렸다는 설명이다.

대신증권 관계자는 "대법에서는 징계 자체가 문제가 아닌 면직까지 가기에 적법하지 않다고 본 것이고, 이 전 지부장은 이미 지난 2014년에 정직 3개월 확정 판결을 받았으나 이후에도 같은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회사에서도 노조 카페에서의 비방 등으로 명예가 훼손된 임직원들이 있다"고 전했다.

징계 처분 시기에 대해서도 오해가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올해 1월에 복직한 이 전 지부장이 임단협이 체결된 이후에서야 징계 처분을 받는 것이 노조 활동을 억압하려는 숨은 의도가 있다고 보고 있다.

회사에서는 노조 사무실과 활동 시간도 내주는 등 노조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고 충분히 보장해주고 있으며 임단협이 수 개월간 이어졌는데 논의 중간에 이 전 지부장 징계 논의를 하기에는 껄끄럽고 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이 감안돼 이 달 징계가 통보됐다는 입장이다.

성과급 갈취 의혹을 받은 전직 지점장(감봉 2개월)보다 노조 카페 관리 소홀 지적을 받은 이 전 지부장에게는 정직 6개월 처분이 제재 형평성 측면에서 불공평하다는 점에 대해서도 사안이 달라 동일 잣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회사 관계자는 "전직 지점장의 성과급 부당 편취는 업계의 오랜 관행에 따른 개인 일탈로 보여지는데 이 전 지부장의 상황과는 다르다"며 "과도한 징계, 보복 징계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