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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배터리 소모 기기 한가득 설치...방전되면 소비자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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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카, 배터리 소모 기기 한가득 설치...방전되면 소비자 탓?
배터리 방전 시 패널티 부과등으로 분쟁 잦아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10.01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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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터리 방전, 라이트 1시간 켜둔 이용자 과실? 대전 대덕구에 사는 김 모(남)씨는 쏘카 앱을 통해 기아자동차 레이를 빌렸다. 주차 후 1시간 정도 볼 일을 보고 왔는데 차 문이 열리지 않았다. 고객센터로 문의하자 김 씨가 라이트를 켜놓고 하차하는 바람에 배터리가 방전됐다고 안내했다. 결국 긴급출동 서비스로 문을 열고 배터리를 충전해야 했고 쏘카는 배터리 패널티 비용 1만 원과 긴급 출동비 4만 원을 김 씨에게 청구했다.

김 씨는 본인 과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당시 라이트를 켜 놓고 하차한 적이 없으며 설사 라이트를 켜놓고 하차했더라도 시동을 끄면 라이트도 꺼진다는 주장이다. 당시 테스트를 위해 레이 차량의 라이트 켜놓고 시동을 껐을 때 동시에 꺼지는 걸 확인했다고. 쏘카는 김 씨의 지속적인 항의에 "출동비만 반반 부담하자"고 제안했다. 김 씨는 "과실을 인정하는 것같아 처음엔 거부했지만 소송 등 대응하기엔 너무 적은 금액인데다 골치가 아파 결국 동의했다"고 밝혔다.

# 30분간 시동 켜둬서 배터리 방전? 서울 강동구에 사는 박 모(여)씨도 비슷한 일을 경험했다. 쏘카에서 아반떼를 빌려 대형마트를 찾은 박 씨. 30분 가량 장을 보고 돌아오니 시동이 걸리지 않아 고객센터에 항의하자 "시동을 끄지 않은 고객 잘못"이라며 배터리 충전비용 3만 원과 페널티 비용 1만 원을 안내했다.

박 씨는 장을 보러가면서 시동을 껐다고 주장했다. 만에 하나 시동을 실수로 끄지 않았다해도 30분 만에 배터리가 방전되는 것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박 씨는 "충전비에  벌금까지 내라고 하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국내 1위 카셰어링 업체 쏘카의 배터리 방전을 둘러싼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방전을 고객 과실로 몰아 패널티를 부과하는 방식에 소비자들은 '덤터기' 라며 반발하고 있다.

'쏘카 이용약관'과 '자동차 대여약관'에 따르면 배터리 방전의 경우 자동차 반납사항 항목 중 '반납조건 미준수'에 해당하는 과실로 치부하고 있다.  실내외조명 미소등으로 인한 배터리 방전 시 패널티 요금 1만 원과 현장출동 서비스 요금을 부과하고 있다. 자동차대여약관 18조 3항에는 회원의 과실로 인한 자동차 사고 등을 이유로 긴급출동 서비스를 요청했을 경우 별도의 서비스 요금이 청구될 수 있다고 기재돼 있다.

쏘카 관계자는 "전산상으로 차량의 라이트, 시동 등의 ON OFF 여부 및 히스토리를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고객의 귀책여부를 입증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서 사례처럼 소비자가 라이트를 켜놨더라도 배터리 방전을 김 씨의 과실로만 치부할 수 있냐는 점이다.

쏘카는 ▶네비게이션 ▶블랙박스 ▶콜센터 원격제어시스템 등 다양한 기기가 부착돼 있어 일반 차량보다 배터리 소모량이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동차정비 관계자에 따르면 한시간 정도 라이트를 켜놓거나 30분 정도 시동을 켜놓는다고 해서 배터리가 방전되지는 않는다고 진단했다.

이와 관련 쏘카 관계자는 "제조사, 차종, 연식별로 배터리 방전에 소요되는 시간은 다를 수 있다"며 "공유차량 특성상 일반 자동차보다 사용빈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배터리 점검 및 교체시기 등을 앞당겨 관리하고 운영에 반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반면 피해 소비자들은 "차량 관리는 허술하게 하고 문제가 불거지면 모조리 소비자 탓이라며 과도한 비용을 청구한다"며 입을 모았다.

경쟁 업체인 그린카의 경우에도 배터리 방전이 이뤄지고 이 방전이 고객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입증되는 경우에  충전비를 낸다. 다만 별도의 패널티 부과 규정은 없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카셰어링은 일반 렌트카와 달리 차량 한대를 여러 사람들이 돌려 타는데다 운행 시점마다 차량상태를 점검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책임 소재 논란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없는 구조"라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한국소비자원이 카셰어링 서비스 소비자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쏘카는 3.49점으로 꼴찌를 기록한 바 있다. 지난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관련 소비자 불만 상담 중 '과도한 수리비 청구'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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