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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인터넷 속도가 300메가 뿐...최저보상속도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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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인터넷 속도가 300메가 뿐...최저보상속도 '너무해'
평균속도 빠른 개선 불구 보상 기준 현실성 낮아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02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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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가(Gbps)급 속도를 제공하는 기가인터넷의 ‘최저보장속도(SLA, Service Level Agreement)’기준이 소폭 개선됐지만 이용자들이 체감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실사용속도가 최대 속도의 90%를 상회하는 등 서비스가 개선되는 상황이지만 일부 소비자들에게 적용되는 SLA는 여전히 30~50%대로 제자리걸음 수준이기 때문이다. 

2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브로드밴드와 KT, LG유플러스가 유선인터넷 이용약관에 명시한 기가급 인터넷 SLA(2019년 8월 기준)는 SK브로드밴드와 KT가 500Mbps, LG유플러스 300Mbps다.

SK브로드밴드는 이용자들로부터 SLA가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는 지적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300Mbps에서 500Mbps로 상향 조정했고, KT도 올 상반기 약관 내용을 변경했다. LG유플러스는 변동이 없는 상태다.  

SLA는 초고속인터넷 사업자가 다운로드 최저 보장 속도를 약관에 명시하고 이에 못 미칠 경우 보상해주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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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폭 상향됐음에도 SLA가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든 것은 인터넷 평균속도가 개선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보상 기준은 매번 30~50% 수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 

한국정보화진흥원(NIA) ‘인터넷 품질 측정’ 서비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8월 기준 국내 기가인터넷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937.13Mbps로 지난해 732.7Mbps 대비 27.9% 올랐다. 국내 기가인터넷 가입자 대부분이 최대 속도에 근접한 서비스를 누리고 있는 셈이다. 반면 SLA 기준은 300Mbps에서 500Mbps으로 절반 이하의 느린 속도가 아니면 저품질의 서비스를 소비자가 참아야 한다는 결론이다.

이때문에 인터넷 속도 품질에 문제가 있어도 'SLA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면해지를 거부당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서울시 양천구에 거주하는 황 모(남)씨는 최근 기가인터넷에 가입했다. "일반 광랜에 비해 10배 빠르다"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가입한 만큼 상당한 속도 향상을 기대했지만 실상은 달랐다. 파일 다운로드와 게임 이용에 지장을 줄 정도로 인터넷 속도가 느렸다고. 고객센터에 해지 요청하자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위약금을 내야된다는 답변만 돌아왔다.

황 씨는 "3년 약정으로 가입했는데 지역마다 인터넷 속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며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말만 반복했다"며 "품질에 문제가 있는데 참고 사용하라는 건 말도 안된다"고 하소연했다.

통신사들은 책임 회피를 위해 보수적으로 기준을 책정했다는 지적에 대해 선을 그었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책임 회피를 위해 최저보상속도를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아니다”라며 “도서 산간 지역과 아파트를 제외한 공동주택에서는 평균보다 속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입자 모두를 고려했을 땐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통신사 관계자는 “서비스하고 있는 유선인터넷 서비스 각각의 최대 속도를 고려해 최저보상속도를 산정할 수밖에 없다”며 “기가인터넷 이용 시 속도 저하가 우려되는 가입자에게는 좀 더 저렴한 아랫단계의 상품을 권하는 등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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