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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해지요청에도 수개월간 꿈쩍않고 요금만 쏙쏙 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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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원, 해지요청에도 수개월간 꿈쩍않고 요금만 쏙쏙 빼가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0.02 07:0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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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보안업체 에스원이 보안 계약 해지를 원한 소비자에게 수개월 동안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는 등 늑장 대응으로 화를 키웠다. 

에스원은 “현장에서 착오가 생겨 불거진 오해”라며 해명했다.

전남 장성군에 사는 신 모(여)씨는 2013년 에스원 세콤과 3년 계약을 체결한 후 지난 7월 타 회사의 서비스로 변경하기 위해 계약해지를 요청했다. 하지만 에스원 측에선 약정 종료 후 매년 자동계약이 됐기 때문에 계약해지가 어렵다는 식의 핑계를 대며 해지를 차일피일 미뤘다고.

신 씨는 “본사 고객센터에 연락하니 전화상으로도 해지가 가능하다 해서 기다렸는데 여태껏 본사, 대리점 모두 반응이 없다”면서 “타 회사 상품이 더 저렴해 이미 7월부터 사용 중인데 에스원은 기기도 철거하지 않고 있어 답답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현재 3달째 쓰지도 않는 상품 요금을 내고 있는데 왜 약정도 끝난 상품 해지와 철거에 시간이 걸리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사설경비업체들의 과도한 해지 방어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해 소비자고발센터에 접수된 사설경비업체 관련 민원 중 최다 민원은 ‘계약 해지’ 관련으로 총 43건이었다.

이로 인해 소비자가 입는 피해도 상당하다. 해지를 거부·지연했음에도  해당 기간의 요금을 부과함으로써 소비자에게 경제적 피해를 주는 것은 물론 장비 철거도 미뤄 정신적으로 부담을 안겨준다. 
 
에스원을 비롯해 ADT캡스, KT텔레캅 등 국내 주요 보안업체들은 '계약만료일로부터 1개월 전까지 고객에게 계약만료일을 통지한다'고 약관에 명시하고 있다. 만약 고객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 연장을 거절한다'는 의사 표현을 회사 측에 하지 않을 경우 1년간 계약이 자동 연장된다.

다만 안내 방식이 서면이라는 소극적 방식으로 한정돼있어 소비자가 원치 않는 피해를 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게다가 앞서 사례처럼 고객이 계약 해지 의사를 밝혔어도 업체에서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럴 때 법적 가이드라인도 명확히 명시돼있지 않아 소송으로 넘어가야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는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안이 아니라 법적 규제에 대해 언급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원 측은 “현장에서 착오가 있어 시간이 걸리기는 했지만 최근 기기를 철거하고 고객에 사과했다. 청구된 금액은 현재 환급 조치 과정에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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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한 2019-12-16 12:43:49
해지 요청을 수차례 했음에도 자세한 안심플레너가 전화 한다는 말만 반복하고 해지 절차와 철거는 나몰라라 연락이 없다..

매달 비싼 요금만 빼가는 kt텔레캅 ~
절대 사용을 할 이유가 없는 kt텔레캅,

속히 철거해 가거라~

절대 사용 약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