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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은품 낚시질 성행...판매 후 교묘하게 발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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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 사은품 낚시질 성행...판매 후 교묘하게 발뺌
적용 조건 등 제약 많지만 두루뭉술 표기로 면피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0.07 07: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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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몰에서 사은품 증정이라 광고 판매한 후 약속과 다른 제품을  제공하거나 조기소진을 이유로 지급하지 않는 등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적용 조건 등 제약 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고 교묘히 낚시질하는 사례도 빈번하지만  '실수'라며 무마하기 일쑤다.

올해 소비자고발센터(www.goso.co.kr)에 제기된 관련 민원만 120건을 돌파했다. 특히 ▶재고소진 등의 이유로 사은품 지급 불가 통보 ▶당초 약속한 사은품이 아닌 다른 상품 제공 ▶사은품 관련 정보 안내 부족 등의 내용이 주를 이뤘다.

이와 관련 대부분의 업체 측은 사은품 관련 정보는 상단이나 상세페이지를 통해 안내했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피해 소비자들은 오해의 여지가 없도록 명확한 정보 안내가 우선시 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오픈마켓의 경우 판매업체가 자유롭게 상품을 등록할 수 있는 특성상 문제 판매처에 대한 사전 차단에 한계점이 있다는 입장을 전하기도 했다.

오픈마켓 관계자는 “판매처에 대한 관리‧감독을 진행하고 있지만 문제를 사전 차단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소비자가 오인하는 일이 없도록 판매처에 대한 모니터링 및 패널티를 강화해 공정한 거래를 이루어 나갈 수있도록  계도하겠다”고 말했다.

# 일시품절이라 홈페이지 '품절' 표시 못해? 경기 의정부동에 거주하는 홍 모(여)씨는 롯데인터넷면세점에서 로즈몽 브랜드 시계를 구입했다. '제품 구입 시 블루투스 스피커 증정' 광고를 보고 물건을 구매한 홍 씨. 제품 수령 시 사은품이 없어 직원에게 묻자 "사은품이 소진돼 지급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고. 홍 씨는 “사이트에서는 증정품을 걸고 광고하면서 품절이라며 하면 끝인 모양”이라며 분개했다.

이와 관련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전제품에 대한 사은품 정보는 상단에 고지돼 있다. 사은품이 품절될 경우 행사를 내리거나 품절표시를 하는데 이 경우는 일시품절인 사안이라 사은품 광고가 남아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조기품절' 안내에 대해서는 “직원 간 커뮤니케이션에 차질이 있던 것으로 보이며 고객센터에 문의하면 재고가 있을 시 별도로 보내드리거나 다른 해결방법을 강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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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롯데인터넷면세점 판매창 상단에는 사은품 제공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품절, 변경 등에 관한 정보는 클릭을 한 후에야 볼 수 있다.


# 상품평 사은품 게시해 두고 "특정 고객만 적용" 대구 중구 동인동에 거주하는 이 모(남)씨는 쿠팡을 통해 스킨케어 패키지를 구입했다. 광고 메인사진에서 '상품평 작성 시 얼굴마사지기가 지급된다'는 광고가 떠있었지만 약속된 사은품은 오지 않았다.  업체 측에 문의하자 “이 상품의 경우 A홈쇼핑을 통해 직접 구매해야 사은품이 제공되는 상품이다내용은 상세설명란에 기재돼 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이 씨는 “사은품 사진을 대문짝하게 걸어놓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지급하는 줄 안다”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광고사진‧문구를 걸러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쿠팡 측은 "문제가 된 상품의 경우 고객들의 오해소지가 있음을 판단해 판매업체에 대해 판매중지 조치를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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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은품 적용대상 제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판매창 메인사진에는 상품평을 기재하면 사은품을 증정한다는 내용의 사진이 걸려있다.


# 날짜별 달라지는 사은품, 안내 실수 울산 북구 송정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는 11번가에서 사은품이 제공되는 밥솥 상품을 발견했다. 사은품 관련 문의글에 '후라이팬을 증정한다'는 직원 답변글을 받아보곤 구매를 했지만 후라이팬이 아닌 고무 패킹을 받게 됐다.

업체 측에 항의하자 “변경된 사은품에 대한 확인이 부족해 후라이팬으로 안내했었다. 고무 패킹으로 증정될 예정이니 양해 부탁한다”고 답했다고. 김 씨는 “후라이팬을 사은품으로 제공한다고 해 구매를 결정했는데 완전히 뒷통수를 맞은 기분이다”고 하소연했다.

11번가 관계자는 "날짜별로 사은품이 달라져 담당자가 혼동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피해를 입은 고객들에 대해 보상하도록 판매처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 공정위 “사은품 관련 고지 없었다면 사업자 귀책사유에 해당”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사은품에 관한 정보가 사전 안내됐다면 문제될 것은 없지만 당초 안내가 없었을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에 포함될 수 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사은품에 대한 정보, 조기품절 시 조치방법 등에 대해 사전고지 되지 않았을 경우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법과 소비자 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 미이행시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 요구 가능하며 소비자가 선급한 금액에 대한 환급은 해지의사 통보 일부터 3일 이내 실시하도록 돼 있다.

또한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 있다.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고 ▲표시 광고내용의 속임 ▲상품선택의 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는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돼 계약해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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