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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금리연계 DLF 전 과정 투자자보호 미흡...총체적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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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해외금리연계 DLF 전 과정 투자자보호 미흡...총체적 문제"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0.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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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규모 손실 사태로 투자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금리연계 DLF'(이하 금리연계 DLF)가 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 과정에서 투자자보호가 미흡한 총체적 문제가 발견됐다.

금융감독원은 금리연계 DLF 설계와 제조, 판매 등 전 과정에서 금융회사들이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점이 다수 발견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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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승연 금융감독원 부원장 ⓒ소비자가만드는신문DB

지난 8월 7일 기준 금리연계 DLF에 가입한 투자자는 3243명으로 그 중 개인투자자가 3004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개인투자자 중에서 60대 이상이 1462명(48.4%)으로 절반에 육박했고 법규상 고령자인 70세 이상도 643명(21.3%)에 달했다.

60대 이상 고령 투자자의 비중이 높아 이들의 손실 규모도 상당했다. 중도환매․만기상환 과정에서의 손실확정액은 358억 원으로 손실율은 52.8%에 달했으며 현재 판매잔액의 대부분이 손실 구간에 진입한 상황이다.

특히 유사한 투자상품(ELF, DLF, ELT 등)에 대한 투자 경험이 없는 개인투자자의 가입금액 비중도 21.8%에 달했다.

◆ 은행 PB센터 비이자이익 배점 과다 부여...내부통제시스템 작동 안해

금리연계 DLF를 판매했던 일부 은행들은 영업점 성과지표에서 비이자이익 배점을 타사 대비 최대 7배까지 높이며 고위험·고수익 상품을 경쟁적으로 판매하도록 유도했다.  

A은행은 영업점 성과지표에서 비이자수익 비중을 일반 영업점은 10%를 PB센터는 두 배 높은 20%을 배점했고 B은행 역시 일반 영업점은 11.8%, PB센터는 20.8%로 두면서 고객수익률은 성과지표에 반영하지 않거나 사모상품은 제외하는 등 비중이 극히 미미했다.

특히 이들 은행들은 경영계획에서 매년 수수료 수익 증대 목표 또는 DLF 판매 목표를 상향제시하고 은행 본점 차원에서 일 단위로 영업본부 등에 실적 달성 독려하는 등 전사적으로 움직인 정황도 포착됐다.

이들 은행들은 상품 출시 및 판매 단계에서 내부통제 장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검사대상 은행 내규에는 고위험상품 출시 결정시 내부 상품(선정)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얻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하고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했다.

A은행은 지난 2017년 5월부터 2019년 6월까지 설정된 금리연계 DLF 380건 중 상품선정위원회에 부의된 것으로 확인된 사례는 2건에 그쳤다. 특히 문제가 된 독일국채 DLF 부의건의 경우 상품선정위원회가 3월 11일 서면 개최하면서 결의가 완료되지 않았지만 해당 상품이 이틀 뒤인 13일에 출시된다는 자료를 전날 내부 게시판에 공개하는 등 내부통제시스템 자체가 작동하지 않았다.

이들 은행들은 기초자산인 채권금리의 하락으로 기존에 판매한 DLF의 손실가능성이 증대하는 상황에서도 상품판매를 중단하지 않고 오히려 상품구조를 바꿔가며 신규 판매를 지속하는 등 투자자들의 손실을 방치했다는 지적도 받았다. 고객 유인을 위해 약정수익률을 과거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는 대가로 손실배수를 높이는 등 리스크를 방치한 셈이다.

A은행은 기초자산인 독일 국채금리가 하락하자 베리어를 -0.20%에서 -0.32%로 낮추고 만기는 2개월 단축하는대신 손실배수는 200배에서 333배로 확대시켜 투자자들이 감당해야할 손실 규모를 늘렸다. B은행 역시 기초자산인 영국 CMS금리가 하락하던 올해 4~5월에도 투자자 6명에게 163억 원을 판매하는 등 DLF 판매를 지속했다.

상품 마케팅 과정에서도 은행 본점 차원에서 판매직원에게 손실가능성 및 금리변동성 등 상품의 위험성 관련 중요 정보를 충실히 제공하지 않은 사례도 발견됐다. 자산운용사가 제공한 변동성 분석에서 나타난 원금손실 위험은 간과한 채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백테스트 결과만을 마케팅 자료 등에 활용하면서 투자자들을 눈속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 금리하락 경고에도 은행·증권사·운용사 자체검증 과정 없어

금감원은 금리연계 DLF 상품 개발부터 판매까지 전 단계에 걸쳐 은행과 증권사, 자산운용사들이 금리 하락으로 인한 수익 감소를 일부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상품 개발 및 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은행의 경우 기초자산으로 사용된 금리가 마이너스에 진입한 상태에서 위험성 등 거래조건을 변경하면서 상품을 지속적으로 판매해 수수료 수익을 취득했다. 특히 A은행은 지난 5월 초 DLS 발행건과 관련해 C증권에 손실배수를 늘리는 조건으로 재발행시 가격을 요청했고 재발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아 상품을 판매했다.

증권사 역시 외국계 IB와 백투백헤지 계약을 통해 리스크를 직접 부담하지 않은 채 DLS 발행을 통해 수수료 수익을 창출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사실상 방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일부 증권사는 DLS 발행 관련 백투백헤지 계약을 체결한다는 사유 등으로 가격 적정성을 별도로 검증하지 않았고 DLS 거래계획서에 대한 내부 리스크관리부서로부터 금리 하락이 심상치 않아 원금손실이 가능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나 DLS를 발행하기도 했다.

운용사 역시 DLS의 수익구조 또는 가격 적정성 등을 이유로 펀드 설정을 거부한 사례는 많지 않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운용사들은 은행과 증권사 간 결정된 DLS 발행조건에 맞춰 DLF를 설정하고 운용보수를 받는다.

독일국채 DLF의 경우 기초자산의 수익성 등을 이유로 펀드 추가 설정을 중단한 자산운용사는 전체 4개 자산운용사 중 1개에 불과할 정도였다.

특히 이들 운용사들은 단순 과거금리 추이를 기준으로 실시한 수익률 모의실험 결과가 포함된 상품제안서를 은행에 제공했으나 해당 은행이 운용사가 제공한 백테스트 결과를 자체 검증없이 그대로 직원 연수 및 DLF 상품 판매시 활용하면서 불완전 판매를 조장했다는 지적이다.

원승연 금감원 부원장은 "은행들이 피해 고객들에게 보낸 사과문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나 향후 고객 피해가 재발되지 않고 은행의 신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검사과정을 통해 드러난 투자자 보호 문제에 대한 명백한 대책이 마련되어야한다"며 "향후 검사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책임감 있는 자세를 보여달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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