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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DLF 사태 투자자에게 경고 안했다" 금감원 강도높은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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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DLF 사태 투자자에게 경고 안했다" 금감원 강도높은 비판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0.01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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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리하락에 따른 투자손실에 대해 상품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 단계에 걸쳐 금융회사 누구도 투자자에게 경고하지 않은 것이 가장 큰 문제다."

해외금리 연계 DLF 상품(이하 DLF 상품) 판매 전 단계를 살펴보고 있는 금융감독원은 이번 DLF 사태의 가장 큰 문제를 이 같이 바라보고 있었다.

외국계 투자은행을 통해 상품을 접한 증권사와 이를 소개받고 상품구조를 협의한 은행 그리고 이 상품을 펀드 형태로 만들어 운용한 운용사까지 모두 투자자 보호보다는 자신의 이익을 중시해 리스크 관리 소홀, 내부통제 미흡, 불완전판매 등의 문제를 야기시켰다는 것이 금감원이 내린 이번 사태의 본질이다.

금감원은 현재 우리은행과 하나은행 등 판매은행과 증권사 3곳, 자산운용사 5곳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고 금일부터 추가 검사에 돌입해 DLF 사태에 대해 면밀히 파악하고 있다.

◆ 은행들 절차 무시하고 고위험 상품 판매...소비자보호에는 소극적

여러 문제점들이 노출돼있지만 금감원은 설계부터 판매 이후까지 전 단계에서 소비자보호의 목소리가 너무 작다는 점을 거론했다.

김동성 금감원 부원장보는 "금융회사에서 투자자 보호를 위해 어떻게 움직였는지가 검사의 핵심 포인트인데 상품의 위험성에 대해 참여자 누구도 경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며 "은행 내에서도 상품선정위원회 등 제어할 수 있는 장치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점이 아쉽다"고 평가했다.

김 부원장보가 지적한 상품선정위원회의 경우 금감원 조사결과 금리연계 DLF 상품 중 위원회 심의를 거친 건은 1% 미만에 불과하고 일부 심의건은 참석위원 의견을 임의 기재해 승인하는 등 절차를 무시하고 편법이 난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은행은 독일국채 DLF 부의건의 경우 위원회를 서면 개최하면서 결의가 완료되지 않았음에도 이튿날 내부 게시판에 해당 상품이 출시된다는 자료를 버젓이 올렸고 B은행은 지난 2016년 5월부터 3년 간 설정된 금리연계 DLF 상품 753건 중 상품위원회에 부의된 건은 6건에 불과할 정도로 허점을 드러냈다.

특히 B은행은 이번 손실사태가 발생한 DLF에 대해 과거 부의건과 기초자산 일부가 동일하다는 이유로 심의 과정을 생략하기도 했다.

일부 은행은 영업점 성과지표상 비이자수익 배점은 여타 시중은행 대비 높게 설정한 반면 소비자보호 배점은 낮게 부여하면서 소비자보호를 간과한 영업 위주의 실적 경쟁을 펼쳤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이번에 문제가 된 두 은행의 경우 영업점 성과지표 산정시 비이자수익에 대해 일반 영업점은 10%를 배정한데 비해 PB센터는 20%를 적용했다.

반면 해외금리 연계 DLF를 판매하지 않은 여타 은행의 경우 비이자수익에 별도 배점을 부여하지 않거나 상대적으로 낮은 배점을 부여하며 대조적인 모습이었다. 두 은행이 비이자이익 확대에 대대적인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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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금리연계 DLF를 판매한 A은행과 B은행의 비이자수익 KPI 배점이 타 은행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다. 반면 소비자보호나 고객수익률 항목은 낮은 배점 또는 마이너스 배점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두 은행은 비이자이익 영업 확대를 독려하면서 소비자보호 배점은 최소화하거나 오히려 마이너스 항목으로 운영하는 등 소극적인 모습을 비췄다.

A은행은 고객수익률은 2% 배점 구성을 보였으나 사모상품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자보호는 감점 항목(-2%)으로 운영했고 B은행 역시 고객수익률은 PB센터에서만 반영하고 일반영업점에는 반영하지 않았으며 소비자보호는 감점 항목(-4%)으로 운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마이너스 항목으로 운영한 것은 해당 상품에 대한 민원이 들어오면 판매한 PB의 성과 지표를 감점하는 것으로 그만큼 민원에 더 민감하게 만든 셈"이라며 "각 회사별 KPI 배점 구성을 봐야하지만 소비자보호 부문이 그다지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피해 투자자들이 가장 관심을 두고 있는 피해 보상에 대해서 금감원은 분쟁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개별 건의 배상기준을 기초로 하여 나머지 건에 대하여도 합의권고 등의 방식으로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두 은행의 DLF 잔존계좌의 판매서류를 전수 점검한 결과 판매 관련 불완전판매 의심사례는 약 20% 내외로 추산하고 있지만 이는 금융회사에서 제공한 서류상 하자 중심으로 본 검사였기 때문에 향후 분쟁조정 과정에서 늘거나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금감원 측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검사는 은행 내부통제 부분에서의 문제가 창구에서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알기 위한 목적이고 검사 과정이다보니 투자자 접촉을 못하고 은행 보관 서류를 중심으로 점검했다"면서 "오늘 공개한 수치는 잠정치이고 향후 은행들의 소명과정, 분쟁조정 과정에서 불완전판매 비율은 늘거나 줄어들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해달라"고 전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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