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하기 
기획 & 캠페인
BMW 사태 때 들끓더니...자동차 리콜 혁신안 법안 국회서 쿨쿨
상태바
BMW 사태 때 들끓더니...자동차 리콜 혁신안 법안 국회서 쿨쿨
  • 김국헌 기자 khk@csnews.co.kr
  • 승인 2019.10.04 0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조사 입증책임 강화,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소비자 보호강화 방안이 담긴 자동차 리콜 혁신안 법안통과가 안개 속을 걷고 있다.

4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자동차 리콜 혁신안 관련 법안이 국회에서 1년 이상 잠들어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에서 계속 계류 중이다. 지난 8월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논의했지만 의견일치에 실패했고 언제 법안소위가 다시 열릴지도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다.

지난 2018년 8월 14일 안전진단을 받지 않은 BMW 차량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조치를 내렸지만 제작사의 부실한 자료제출 등으로 원인을 빠르게 밝혀내지 못하면서 자동차 리콜 대응체계에 허점이 있음이 드러난 바 있다.

여론이 들끓자 정부는 작년 8월 BMW 사태 원인 규명을 위해 민관합동 조사단을 구성하는 한편 9월에는 소비자의 안전을 더욱 더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내용의 '자동차 리콜제도 혁신방안'을 발표했다. 정부가 BMW 사태를 조속히 해결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자동차 리콜제도를 바로잡겠다고 나선 것이다.

(((자동차 리콜대응 혁신방안.JPG
▲ 지난 2018년 8월 정부가 발표한 '자동차리콜 대응체계 혁신방안'. 즉시 시행할 것처럼 보였지만 국회에 1년 이상 잠들어 있다.

내용은 크게 세가지로 1) 리콜 전 단계에서 제작사의 자료제출 의무를 강화(제조사 입증책임 강화) 2) 늑장 리콜에 대한 처벌 강화 3)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과징금 상향 등이다.

제조사의 책임을 대폭 강화해 제작결함 은폐·축소에 대한 과징금을 신설(매출액의 3%)하고 늑장 리콜시 과징금 수준을 현재 매출액의 1%에서 3%로 높이도록 법개정을 추진했다. 현재는 벌칙(10년 이하의 징역, 1억 원 이하의 벌금)만 적용할 수 있다.

제조사가 특정 문제에 대해 제조사 결함이 없다는 입증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토록 하고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면 제조사 결함으로 추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아울러 제작사가 결함을 인지한 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중대 손해가 발생하면 생명·신체, 재산에 대해 손해액의 5~10배까지 배상하도록 자동차관리법을 개정, 빠르면 내년 1월부터 실행키로 했다.

◆ 제조사 입증책임 강화 ·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등 1년간 의견대립만

하지만 재발방지를 위해 마련한 제도개선은 소비자 기대와는 달리 1년여가 지나도록 전혀 진전이 없는 상태다. 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잇따랐지만 법안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제조사 입증책임 강화' 부분에서 반대의견에 부딪혔다.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과 '과징금 상향'도 여야간 이견이 큰 상태다.

자동차업계의 입김도 크게 작용하고 있다. 자동차업계는 차량 결함 은폐 및 이에따른 책임성 강화라는 큰 틀은 맞지만 고의가 아닌 사안에도 개선안이 적용되면  업체로써는 큰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마구잡이식 리콜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소비자단체들은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 문제에서 조직을 앞세운 자동차업체를 이길 수 없다며 강력한 규제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자동차소비자연맹 이정주 회장은 "차량 결함을 인지한 경우 자동차 회사들은 어떻게든 리콜을 하지 않으려고 애를 쓰는데 이 과정에서 소비자들을 기망하는 거짓말을 하게 되고 찾아오는 소비자에게만 '몰래 리콜' 해주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이를 막기 위해 BMW 사태 이후 국토부에서 리콜 혁신안을 마련한 것인데 1년 이상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신속한 법안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법안 소위에서 여야간 의견합치가 안돼 혁신방안 시행이 안되고 있다"며 "올해 안에 법안통과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국헌 기자]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