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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대규모 통신장애로 10년간 19건 1800만 명 피해…피해보상은 7건에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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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3사 대규모 통신장애로 10년간 19건 1800만 명 피해…피해보상은 7건에 그쳐
  • 이건엄 기자 lku@csnews.co.kr
  • 승인 2019.10.01 16: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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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3사의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소비자가 18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규모 통신장애도 19건이나 발생했지만 피해보상은 절반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1일 신용현 바른미래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장애 발생 및 보상 현황'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음성, 데이터, 문자 등 통신장애로 피해를 본 이용자는 1800만 명에 달한다. 장애 발생 누적 시간은 359시간으로 나타났다.

업체별로 보면 대규모 통신장애 발생 건수는 KT가 8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6건 LG유플러스 5건 등 총 19건에 달했다. 장애 원인은 트래픽 과부하, 장비 불량, 서버 이상, 광케이블 훼손, 소프트웨어 오동작 등이다.

반면 이로 인한 피해 보상은 절반도 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19건의 통신장애 중 소비자 피해보상으로 이어진 것은 7건에 불과했다. 나머지 12건에 대해서는 약관 상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제외됐다.

통신장애와 관련 통신 3사 이용약관에 따르면 고객 책임없이 3시간 연속 이동전화와 인터넷 서비스를 받지 못하거나 1개월 누적시간이 6시간을 초과할 경우 시간당 월정액과 부가사용료의 6배를 보상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부분 통신장애가 그 기준에 미치지 않아 보상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

신용현 의원은 "현행 통신3사의 약관으로는 통신장애 피해에 대한 보상은 극히 제한적이고, 약관이 개정되더라도 3시간 이하의 통신장애에 대해서는 피해보상이 어렵다" 며 "통신장애로 인한 실질적 피해보상 기준을 마련해 이용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사업자에서 약관 상 보상대상이 아니더라도 피해 보상을 하는 사례가 있으나 이를 사업자 재량에 맡길 것이 아니라 소비자 약관 등에 담아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이건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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