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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금감원 소비자경보 1년 넘게 방치...국감 때 철저히 따져 물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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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운열 의원 "금감원 소비자경보 1년 넘게 방치...국감 때 철저히 따져 물을 것"
  • 김건우 기자 kimgw@csnews.co.kr
  • 승인 2019.10.02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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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금융소비자보호처가 제공하는 '소비자경보'가 지난해 8월 이후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어 금감원이 투자자보호를 위해 맡고 있는 소임을 소홀히 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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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운열 의원은 금감원에 확인한 결과 2012년 이후 활발히 제공되어 오던 금감원 금융소비자보호처의 소비자경보가 지난해 8월 이후 특별한 사유 없이 중단된 채 1년 넘게 방치되어 온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의 소비자경보는 2012년 6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처음 제공된 이래로 지난해 8월 말까지 6년 간 총 64건, 연평균 10여건이 제공됐다.

금융사고 우려가 있는 이슈에 대해 시의성 있게 경보가 울리면서 각 경보 건별로 조회수가 1만 회가 넘을 정도로 국민들로부터도 많은 관심을 받아왔다.

특히 금감원은 지난해 3월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금융투자상품을 투자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특정금전신탁상품의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면서 특정 금융상품이라 하더라도 그 위험을 널리 알려 소비자피해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자 해당 감독부서와의 논의를 거쳐 확정됐다고 적극 홍보한 바 있다.

이 뿐만 아니라 당시 금감원은 향후 개별상품의 이상징후, 불완전판매 등을 조기에 식별·대응할 수 있도록 민원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추진해 소비자피해를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라고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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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8월 이후 새로운 내용이 없는 금융감독원 '소비자 경보'

그러나 그로부터 불과 반 년 뒤부터 소비자경보는 울리지 않은 채 1년 넘게 방치되어 있으며, 이번 DLF 사태에서도 전혀 기능을 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이번 해외금리 연계 DLF 판매가 급증할 때에도 고위험 투자상품이 원금 전액손실 가능성이 있다는 점과 레버리지가 큰 경우의 위험성, 본인의 투자성향과 자산현황에 알맞은 투자를 해야한다는 점을 알렸더라면 사태를 조기에 진화할 수 있었다”며 "금감원이 소비자경보라는 훌륭한 시스템을 사전에 구축해놓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가동을 멈춘 원인과 재가동 계획에 대해 이번 국정감사에서 철저히 따져 묻겠다"고 밝혔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김건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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