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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 규제강화에 볼 멘 대형마트·백화점, "온라인시대에 오프라인만 잡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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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 규제강화에 볼 멘 대형마트·백화점, "온라인시대에 오프라인만 잡나?"
  • 나수완 기자 nsw@csnews.co.kr
  • 승인 2019.10.04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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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법 시행령 개정으로 백화점와 대형마트 등의 신규 출점이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유통업계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유통업계의 중심축이 이미 온라인으로 옮겨간 상황에서 오프라인 유통점만 규제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지난달 27일 산업통상자원부는 대규모점포 개설 시 주변 상권영향평가 의무를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점포는 매장면적 합계가 3000㎡ 이상인 대형마트·백화점·복합쇼핑몰 등이다.

현행법 상 대규모점포 출점 시 주변 상권 내 1개 슈퍼마켓‧전통시장에 대한 영향만 평가했지만 개정안에 따라 오는 12월 28일부터는 상권영향평가 범위가 의류·가구·완구 등 전문소매업까지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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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매출 타격을 입고 있는 오프라인 유통업계는 신규 출점마저 족쇄가 채워진 셈이다.

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오프라인 규제를 통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해당 규제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이 반사이익을 취할 뿐 전통시장‧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논리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형마트 판매액은 33조5000억 원인데 비해, 온라인쇼핑몰은 111조8000억 원에 달했다. 대형마트‧편의점‧백화점을 모두 합친 판매액이 온라인 거래액에 못 미쳤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유통업계 매출 자료에 따르면 8월 오프라인 업체 매출은 전달 동기 대비 2.1% 성장에 그친 반면 온라인 업체는 15.2%로 대폭 상승했다. 온라인 업체는 오프라인과 비교해 8배 가량 높은 상승률을 보였다.

대형마트 업계 관계자는 “신규 출점이 어려워지게 되면 비효율 점포를 정리한다거나 온라인 사업에 집중할 수 밖 에 없다”며 “유통산업발전법 규제가 시작됐던 시기와 시장이 크게 변화했으므로 심도 깊은 검토가 필요해 보인다”고 전했다.

백화점 업계 관계자는 “유통규제가 전통시장과 소상공인을 살리자는 목적인데 기존 규제조차도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온라인이나 식자재마트가 반사이익을 누리고 있어 안타깝다”고 전했다.

복합쇼핑몰에 입점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복합쇼핑몰 관계자는 “복합쇼핑몰 내 점포 대부분은 자영업자들이 임차해 운영하는 방식이다”며 “복합쇼핑몰에 입점했단 이유로 해당 소상공인이 차별 등 피해를 보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나수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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