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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7년간 7428만 건 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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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 7년간 7428만 건 달해
  • 박인철 기자 club1007@csnews.co.kr
  • 승인 2019.10.04 07: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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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7년간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로부터 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7428만 건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과태료는 건당 평균 131원에 불과했다.

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받은 '정보통신망 개인정보 유출 현황'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신고시스템이 운영된 2012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340차례에 걸쳐 총 7428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과태료는 행정처분이 내려진 6234만 건에 부과됐고 과징금을 포함해 81억8381만 원으로 밝혀졌다. 평균으로 따지면 건당 131원 수준이다.

4회에 걸쳐 2080만 건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건의 경우 1억34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 역시 평균 과태료는 건당 10원도 넘지 않는다. 2014년 발생한 745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 때도 건당 평균 4.6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솜방망이 처분이 개인정보 유출 증가에 일조한다는 지적이 나오지 않을 수 없는 방증이다. 실제 개인정보 유출 건수는 매년 오르고 있다. 2017년 434만1635건에서 작년에는 931만3404건까지 급증했다. 올해도 8월까지 763만2294건을 기록해 연간 1000만 건을 상회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도 지난 7월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불거진 페이스북에 5조9000억 원의 벌금을 부과한 미국처럼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박광온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실효적인 방안은 기업에 대한 사후규제 강화"라며 "국제적 기준이 되는 유럽의 개인정보보호법(GDPR)과 같이 국내법을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박인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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